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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당시에는 주택건축이 가능하였던 무...
심판청구
취득당시에는 주택건축이 가능하였던 무주택가구소유의 나대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초세 부과함은 부적절함(취소)
국심-1992-중-1353생산일자 1992.06.24.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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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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