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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주)○○○종합시장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인지의 여부(취소)
국심1991부2253생산일자 1991-12-31
AI 요약
요지
일시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사실오인에 따른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86.9.21 정부의 산업합리화 계획에 의거 산업합리화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어 (주)OOOO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는 법인으로서 85.4.17 (주)OOO종합시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종합상가 및 연립주택 신축공사도급계약을 3,600,000,000원을 체결하고 동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86.2.28 증자한 자본금(52,62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추적조사한 결과 86.2.28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구좌에서 30,000,000원이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위 증자자금 52,620,000원은 청구법인의 자의에 의해 청구법인이 출자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신주청약자인 OOO와 OOO는 명의자일뿐이고 실질적인 출자자는 청구법인이라 하여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일시적인 차입요청이 있어 86.2.28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구좌에서 30,000,000원을 인출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86.3.3 미수금 9,000,000원과 함께 39,000,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자금대여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과점주주가 되기 위하여는 주금납입을 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다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등 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금납입시 증자대금의 일부를 일시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사실밖에 없는 법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의 경우 84.2.9 자로 은행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모든 자금의 입·출금에 대해 OOOO은행의 통제를 받아야 하므로 위장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업체에의 출자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86.2.28 증자시의 자금 원천을 보면,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구좌에서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인출되어 OOO 명의로 31,460,000원이 청약 되었고 OOO 명의로 청약된 증거금 21,160,000원도 별단예금청구서상의 명의는 OOO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OOO가 출자한 사실이 예금청구서등의 증거자료에서 확인되며, 또한 증자당시 대표이사인 OOO가 증자금액 52,620,000원은 청구법인의 자의에 의거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출자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신주청약자의 명의는 OOO와 OOO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출자자는 청구법인임이 명백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주)OOO종합시장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의 납입상황과 대표이사 OOO의 확인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실질자본금 89,930,000원중 출자금액 비율이 58.51%임)라 하여 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인에게 운영자금중 일부를 일시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였을 뿐이며 은행관리대상업체가 타법인에 출자할 수 없음은 분명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총출자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관계를 본다.

청구외법인은 65.1월부터 경상남도 OOO시 OO동 OOOO 소재 대지 13,201㎡ 위에 개설되어있던 상설시장(가건물)의 시장상인조직인 “번영회”를 기초로 하여 84.3.21 설립된 법인인 바, 청구법인은 위 대지상에 상가 및 연립주택(1층은 상가, 2-4층은 연립주택으로 연면적은 19,640.22㎡임)을 건설키로 하는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청구외법인과 체결하고 87.9.12 준공검사를 받아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피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받을 채권중 분양대금으로 상계하고 남은 채권액(1,308,582,658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90.1.24 청구외법인 소유인 1층 점포중 436.76평에 대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청구법인이 분양함으로써 청구외법인과의 모든 권리·의무가 종결되었음이 시설공사도급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승인서, 대물변제계약서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관계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 청구외법인 소유부지위에 상가 및 연립주택을 시공한 도급자와 수급자의 관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외법인의 증자사유, 주금납입 및 자본금변동상황등을 본다.

청구외법인은 86.2.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키로 결의하였는 바 그 내용에 의하면, 증자금액은 52,620,000원, 납입기일은 86.2.28, 납입금융기관은 (주)OOOO은행 OOO지점으로 하며, 신주의 청약은 OO산업 대표이사 OOO가 40.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59.8%를 각각 청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86.2.28 (주)OOOO은행 OOO지점에 OOO 명의로 31,460,000원, OOO 명의로 21,160,000원 계 52,620,000원이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납입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이 당초 52,880,000원(실질자본금 37,310,000원)에서 105,5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그후 별도의 감자 결의 없이 이 건 증자시 납입된 주식청약증거금 52,620,000원 전액이 86.3.3 인출되어 청구외 법인의 보통예금구좌로 대체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그 법인의 자본금계정도 52,620,000원이 증가(대변)되었다가 52,620,000원이 감소(차변)되었는바 이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였다가 납입된 52,620,000원을 바로 인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납입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사유를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명의로 31,460,000원, OOO 명의로 21,160,000원 계 52,620,000원이 (주)OOOO은행 OOO지점의 청구외법인의 별단예금에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입금되었다가 86.3.3 전액 인출되어 그 법인의 보통예금구좌에 대체, 입금되었고 그중 39,000,000원은 위 지점에 개설된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구좌에 입금되었으며 한편 86.2.28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구좌에서 인출된 30,000,000원과 86.2.21 청구법인이 수표로 발행한 7,000,000원(자기앞수표 1,000,000원권 7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청약증거금으로 각각 납입되었음이 (주)OOOO은행 OOO지점장이 확인한 별단예금전표,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전표 및 청구법인의 보통예금전표등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OOO를 통해 86.2.7 운영자금(37,000,000원)의 차입을 요청하여 86.2.21~86.3.3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37,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동 금액을 86.3.3 회수하면서 85년도에 이주비조로 선급한 금액중 미회수된 2,000,000원도 함께 회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현장소장과 청구법인간에 오고 간 공문 및 장부(현금출납장, 선급금계정)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청구주장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증자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는지의 여부를 본다.

청구법인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OOOO은행 특수관리부에 파견된 관리단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거래 은행인 (주)OOOO은행과 84.2.9자로 은행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동 은행의 자금관리를 받고 있는 중이며 청구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관리계약 및 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 제16조(기업투자승인)에 의거 (주)OOOO은행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바, 84.2.9 이후 청구법인이 위 은행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에의 출자승인을 받은 사실이나 출자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기업정상화 금융을 수혜중인 법인으로서 위 여신관리시행세칙 제17조(기업투자금지사항) 제1항(7)에 의거 타법인에 투자할 수도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86~90사업년도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상의 여러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증자한 것으로 보여지며 당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OOO의 확인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소유 부지위에 상가 및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도급업자의 위치에서 청구외법인에게 3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3일만인 86.3.3 회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일시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사실오인에 따른 처분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