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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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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4437생산일자 1994-10-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6.28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 전 378㎡, 같은곳 O OOOO 임야 99.37㎡를 취득하여 91.5.15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주식회사 OO주택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11.16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3,665,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0 이의신청, 94.4.2 심사청구를 거쳐 9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1) 위 토지중 OO동 OO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주식회사 OO주택 대표이사 OOO 소유의 같은동 OOOOO 토지 1,256㎡와 교환조건으로 거래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며, (2) 쟁점토지를 취득한 (주)OO주택이 쟁점토지상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토지를 양도하고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자인 (주)OO주택의 대표이사 OOO 소유토지와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및 위 교환대상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소유권이전 원인이 「매매」로 확인되며, 교환으로 본다 하여도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교환등 그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인 바,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정당하고 교환한 경우이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5.15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주)OO주택에 양도하였으나 취득자인 (주)OO주택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2.5.31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경우로, 따라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