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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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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1331생산일자 1998-09-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4.8.28 취득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O 대지 385.5㎡, 같은 동 OOOO 385.5㎡ 및 위 지상건물 2,072.07㎡의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6.4.15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취득가액 169,276,833원, 양도가액 1,210,398,925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12.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4,68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6.28 OO교회 대표 OOO과 2,150,000,000원(청구인 지분은 1,075,0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097,000,000원만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미루어 오다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소유한 청구인 부(父)가 1994.3.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 가액을 2,1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바 있으며 정부도 이를 인정하였다.

그후 매수인이 교회인 관계로 잔금지연에 따른 보상금도 없이 잔금을 받게 되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1,075,000,000원이므로 동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 건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중2970, 1998.5.15 같은 뜻임)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