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7.19. 및
2007.12.12.
OOOOO OOOO OOO
OOO-OO 소재
OOOOOOO 주택 4개호
(건축물 511.52㎡, 부속토지를 포함
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를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
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외국인 교수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OO,OOO
O, 합계
OO,OOO,OOOO(가산세 포함)을
2012.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주택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학생
들에 대한 강의와 연구, 지도 등을 담당할 초빙 외국인 교수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초빙한 외국인 교수들 대부분은 일반적인 경영대학원이 아닌 OOO에서 강의하는 교수들로서 이들을 초빙하여 강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인 교육사업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것이고, 초빙
외국인 교수는
청구법인의 OOO라는 경영전문대학
원을 운영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은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 등에 직접 사용한 것임은 분명하며,
사립학교의 교수주택인 이 건 주택은 사립학교법령 상의 필수시설인
교사(校舍)로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당연히 청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부동산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 아니라는
전제하여
이루어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지방세법령상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의 의미와 취지, 나아가 사립학교법령의
체계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OOO이
이 건과 동일한 사안인 청구법인의 기존 외국인 교수용 숙소 취득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외국인 교수 사택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
으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OOO
과
OOOO
O(OOOOO-OOOO)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신뢰할 만한 OOO의 공적 견해표명이 2회에 걸쳐
반복되었으므로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는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고
, 청구
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외국인 교수의 숙소로 사용할 이 건 주택의 취득
이
라는 후행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러한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원인은
OOO이 외국인 교수의 숙소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비과세임을 이유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부과
처분 중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과되어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지, 체육관 등에 당해 부동산이 직접 사용
함
을 뜻하는
것이고, 비영리단체의 경외에 있는 주택은 당해 단체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초빙 외국인 교수를 청구법인의 필요 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내교수의
사택은 과세대상인데 반해 단지 외국인 교수 사택
이라는 이유로 비과
세를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여야만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 교수의
사택은 사립학교 법령의 교사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외국인 교수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이 건 주택을 청구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OOO이 이의신청 결정에서 취소한 OOO 및 OOO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이 건 주택과 관계가 없는 다른
사건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
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대학교 구외에 있는 외국인 교수의 사택용 부동산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
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⑥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
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사립학교법(2007.7.19. 법률 제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4)
사립학교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5) 대학설립·운영규정(2007.12.6. 대통령령 제20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교사) ①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별표 2) 교시시설의 구분(제4조 제1항 관련)
교사시설
구 분
교육기본시설
(생략)
지원시설
(생략)
연구시설
(생략)
부속시설
공통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산학 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71.11.16.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2007.5
.30.
OOO OOO OOO OO(OO, OOO, OOO, OOO)
의
숙소로 이 건 주택을
구입하기로 내부결재(위 외국인 교수의 임용예정확인서 첨부) 하였
으며,
2007.7.19. 및 2007.12.18.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OOOOO
(OOOOOO-OOOO)
에서 2011.9.16. 구외에
위치한 외국인
교수 숙소가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0. 청구법인
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04.2.17. 및 2004.5.10. OOO
소재 외국인 교수 숙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고, 2006.7.28. OOO 소재 외국인 교수
숙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
으나,
OOO이 2007.4.10. 청구법인에게 OOO 소재
외국인 교수
숙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2007.5.7. 동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은 2007.7.9.
이의신청 결정에서 외국인 교수의 교외 소재 숙소용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OOO의 부과
처분을 취소결정(O
OOOO-OOOO) 하였으며, 2007.11.5. OOO이 2007.
7.10.
청구법인에게 한 OOOOO
OOO OOO 소재 외국인 교수 숙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OOO의 부과처분을
취소결정OOO
하였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초빙 외국인 교수는
청구법인의 OOO라는 경영
전문대학
원을 운영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은 자에 해당
하고,
사립학교의 교수주택인 이 건 주택은 사립학교법상의 필수
시설인
교사(校舍)로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청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주장하지만,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장 구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영리사업자 전체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초빙 외국인 교수가
청구법인의 OOO라는 경영전문대학원을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하더라도 청구법인 전체조직에서
중추
적인 지위에 있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립학교법령에서
교수 주택을 교사시설로 구분하고 있다하더
라도 지방세법령에서 위
법령에 따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판단하도록 규정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과세
권자가 판단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해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초빙 외국인 교수가
사용하는 교외 사택인 이 건 주택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OOO의 공적 견해표명이 2회에 걸쳐
반복되었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외국인 교수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임에도 그러한 신뢰에 반하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 견해가 있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OOO이 청구법인이 OOO 내의 다른 구에서
취득한
외국인 교수 사택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에서 외국인 교수의 사택을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택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본다.
OOOOOO이
청
구법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을 전후하여 청구
법인이 OO
OOO
내의 다른 구에서 취득한
외국인 교수 사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2차례에 걸쳐 외국인 교수 사택을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소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온 후에서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고지 되기 전에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기대
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취득세 중 가산
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