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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전 2357생산일자 1995-10-13
AI 요약
요지
대금정산일, 등기접수일, 주거단지조성준공일 중 하나를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잔금청산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O 대지 31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2.28 대금을 청산하고 ’91.1.10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3.3.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3.4.28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22,058,866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95.5.3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12,496,000원을 추가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6 심사청구를 거쳐 ’9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산업기지개발공사(현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OO 신도시 주거단지 제 3공구 3-1차 조성사업으로 ’88.6.20 준공하여 ’91.1.1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다.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관련증빙을 준비하지 못하여 취득시기에 관한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서 취득시기에 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다 할 수 없고 잔금지급약정일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토지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태여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고자 한다면 대금정산일인 ’91.1.4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두가지가 모두 적용사항이 아니라면 쟁점토지의 취득은 조성사업중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거 목적물이 준공된 ’88.6.20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기로 ’85.12.31 계약체결하고(분양대금 16,039,440원) 계약금 7,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86.1.29 4,820,000원, ’86.2.28 잔금 4,273,000원을 지급하였음이 분양계약대장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청구인은 취득일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접수일인 ’91.1.10 이라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등기부상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OO신도시분양계약대장등에 의해 ’86.2.28임이 나타나므로 이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대금청산일(’86.2.28)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대금청산일이 아닌 대금정산일(’91.1.14)·등기접수일(’91.1.10)·주거단지조성준공일(86.6.20) 중 하나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대금청산일 이후 분양당시의 면적과 확정된 면적의 차이 1.2㎡에 대하여 정산이 있은날(’91.1.4)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잔금정산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사후적인 절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대장에 나타난 대금을 청산한 ’86.2.28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같은뜻 대법 89누 4710 ’90.2.3)으로 본건의 경우처럼 분양계약대장에 의하여 잔금청산일(’86.2.28)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에는 쟁점토지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거단지 조성준공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산업개발기지공사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토지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기지개발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토지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잔금청산으로 인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한 청구인은 그 이후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 현재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점을 종합하여 보면 대금정산일(’91.1.14)·등기접수일(’91.1.10)·주거단지조성준공일(88.6.20) 중 하나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잔금청산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