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공동주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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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2003-0042생산일자 2003-01-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하였던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임
상세내용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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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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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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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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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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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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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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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용면적 84.99㎡, 대지지분 41.04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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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였으나, 주택전산검색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전인 1995.5.18. 청구인의 남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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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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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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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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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용면적 62.76㎡, 대지지분 279분의 28.6㎡, 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668,220원, 등록세 1,002,330원, 지방교육세 183,750원, 합계 1,854,300원(가산세 포함)을 2002.7.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남편소유의 기존주택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이사철이 경과되어 양도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였지만,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2.2.5.이고 양도한 기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2.2.9.이므로 단지 이 사건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 기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에서 기 경감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1호에서 법인 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1.20.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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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받았으나, 주택전산검색결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전인 1995.5.18. 청구인의 남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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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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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다세대주택 B01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2002.7.2. 기 과세면제하였던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2.2.5.이고, 양도한 기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2.2.9.이므로 단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 기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는 사유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법인 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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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1.11.21.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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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주식회사(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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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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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주식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아파트정산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에는 청구인의 남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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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995.5.18.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4일 후에 양도한 기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하였던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