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라남도 OOO OOO 산 147번지 외 3필지의 토지18,328㎡(과수원 14,720㎡, 답 3,608㎡,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시가표준액 562,213,99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2007년 대비 150%)및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2008년 65%)을
적용하여 2008년도 재산세 2,561,060원, 지방교육세 512,210원, 합계 3,073,270원을 산출한 후 이 건 토지 중 광양시세감면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권(私權)제한 토지(도로)에 해당되는 7,754.6㎡에 대하여는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2008년도 재산세 1,965,530원, 지방교육세 393,100원, 합계 2,358,630원을
2008.9.18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대를 이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동(洞)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자경하고 있는 농지인 이 건 토지의 재산세는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 시지역 중 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OOO OOO)에 소재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현황이 농지이고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이 소유하면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시지역내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에 소재한 시지역의 농지(개발제한구역, 농지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함)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 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⑶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나.
「농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지시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⑷
지방세법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⑸ 광양시세감면조례 제19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제45조
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광양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1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제45조
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한 후 동조 제2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이 건 토지 일대는 1991.10.28 건설부고시 제643호(1991.10.28)로 동광양도시계획지구(시가화조정구역)로 고시(지형도면고시)된 후 1991.11.5 동광양시 공고 제168호로 공람 공고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이 건 토지 중 OOO OOO 산147번지(과수원) 14,720
㎡
중 5,090㎡는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으로, OOO OOO 1092번지(답) 1,089㎡ 중 523.6㎡, 같은 동 1094번지(답) 2,253㎡ 중 1,875㎡, 같은 동 1094-1번지(답)266㎡는 도시지역내의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지형도면고시된 지역인 사실이
이 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⑶ 이 건
토지는 전라남도 OOO OOO에 소재하는 도시지역안의 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과수원 및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⑷
이 건
토지 중 7,754.6
㎡는
1991.10.28 건설부고시 제643호로 동광양도시계획지구(시가화조정구역)로 고시(지형도면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양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