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10. OOO 전 2,91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7.14. 그 매매대금 193,00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60,000원, 농어촌특별세 386,000원, 등록세 1,930,000원, 지방교육세 386,000원, 합계 6,56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잔금지급일 이후 쟁점농지 인근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지방세법령상 주소지의 개념은 「주민등록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실질 주소가 다를 경우 실질 주소를 주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잔금지급일(2009.7.10.) 이전인 2009.7.8. 쟁점농지와 같은 리 507에 소재한 주택(이하 “인근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고,
「주민등록법」 제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인 2009.7.20.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여, 실제로는 쟁점농지의 취득일 이전부터 인근주택에 주소를 두어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농지 취득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19조
제2항 제2호에서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을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농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제23조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
(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주소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상 취득자의 주소지는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연접한 구ㆍ시ㆍ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상북도 문경시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둔 상태에서 쟁점농지를 취득
한 이상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
지방세법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
자경농민
”이라 한다)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
·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ㆍ답ㆍ과수원은 3만제곱미터
(「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ㆍ답ㆍ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자”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1조(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매수인)은 2009.6.10. OOO(매도인)와 매매대금 193,000,000원, 잔금지급일을 2009.7.10.로 하여 쟁점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7.14. 청구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주민등록정보에는 청구인과 그 가족(처,자)이 OOO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쟁점농지의 잔금지급일 이후인 2009.7.20. OOO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2009.6.30. 청구인(임차인)과 OOO(임대인)가 OOO에 소재한 인근주택(방1, 주방1, 면적 20㎡)을 2009.7.8.을 명도일로 하여 보증금 2,000,000원 및 월세금 15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한편, 처분청이 2010.9.17. 쟁점농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인근주택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근주택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인 OOO를 방문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는 “OOO에게 문의결과 당시 주택신축허가를 위하여 주소지를 전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주소지로 전입하는데 동의하였고,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으며, 청구인은 당시 OOO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함. 또한 현지 주택여건상 OOO 부부가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 가족 3인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이라고 되어 있고, 동 보고서에는 같은 취지로 작성된 OOO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2항은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일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진 자는 그 거주지를, 당해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사실을 각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3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취득자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신고한 주소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주소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전부터 쟁점농지와 같은 리에 위치한 인근주택을 임차하여 실제 거주한 이상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 및 이석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근주택을 임차하거나 실제 거주한 사실없이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농지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로 되어있어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 및 연접한 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농지는
「지방세법」 제2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