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종중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대 307㎡, 같은동 OOOOOOOO 대 219㎡ 및 같은동 OOOOOO 대 238㎡(이하 3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28. 청구외 OOO, OOO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95.6.16. 청구종중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6,782,290원 및 동 방위세 7,35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95.7.1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외 OOO외 13인(망 OOO의 상속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청구종중이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의 상고도 기각되었으며, 청구종중은 재심을 모색하나 현재까지 재심사유가 없어 재심청구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 소송의 판결문에서와 같이 72.6.경 망 OOO이 4,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재매수하였다는 주장이 채택되어 청구종중은 원고들(OOO의 상속인들)에게 72.6.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원인무효로 인한 등기이전이 미경료된 상태에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취득경위, 89.8.9. 소유권보존등기하게 된 사유, 판결문과 같이 72.6.20. 양도하게된 사유등에 관련한 증빙제시가 전혀없어 법원판결문의 사실내용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매매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에서는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뜻,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서울민사지법의 승소판결(72가합1451, 75.7.23.)의 확정에 의하여 88.4.6. 이전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89.8.1.~90.8.28. 기간동안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90.8.28. 청구외 OOO등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망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외 OOO외 13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종중은 1심에서는 승소(서울지법북부지원, 90가합6532, 92.4.16.)하였으나 2심에서는 패소(서울고법, 92나29001,93.7.9.)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대법원, 93다43491, 95.6.13.)되어 청구종중의 패소가 일단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청구종중은 서울북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95북부20047)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와 피고소인 OOO가 청구종중과의 쟁점토지 소유권다툼에서 승소하면 재산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소인 OOO외 3인이 서로 짜고 위증하여 2심에서 승소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소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95.12.4. 서울북부경찰서에 청구외 OOO외 3인을 위증사기등으로 고소하였으며,
위 고소사건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수사중이나, 청구종중이 고소장에 첨부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피고소인 OOO는 청구외 OOO, OOO 및 OOO을 내세워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이 허위진술에 기초하여 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청구종중은 위 OOO외 3인의 위증사기를 입증하여 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종중의 대표 OOO의 진술에 의하면, 위 소유권다툼의 승소자인 망 OOO의 상속인들은 96.3.7. 현재까지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종중과 청구외 OOO등과의 쟁점토지 양도계약은 현재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결론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위 대법원의 확정판결 당시에는 이 건 양도는 무효라고 볼 수도 있으나, 위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밝혀진 새로운 사실에 의하면 청구종중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되고, 그렇게 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0.8.28. 청구외 OOO, OOO등에게 이전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게 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