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 부친 OOO 소유의 충남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 대지 1,207평방미터, 같은곳 OOO 대지 314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전 698평방미터, 같은곳 OOO 전 845평방미터, 같은곳 OOO 전 74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전 4,007평방미터, 같은곳 OOO 전 2,572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답 2,502평방미터 합계 12,219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가 88.4.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88.4.29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1.17 청구인에게 증여세 4,171,310원 및 동방위세 758,42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4 심사청구를 거쳐 89.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년 9월 정기반상회에서 농림수산부가 발간한 홍보책자 [새농지의 참뜻]에서 [영농자녀에게 농지증여시 증여세 완전면제]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쟁점 부동산을 88.4.29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4.29 쟁점부동산 12,219평방미터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그중 668평방미터는 85.3.22 농업진흥공사에 기히 수용되었으므로 수용된 부분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뿐 아니라 농림수산부에서는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청구인이 증여세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경우는 감면신청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면제되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2항에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 1자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7조의 6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은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88.4.29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수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세의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도 감면신청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증여세 감면신청이 없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12,219평방미터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12,219평방미터중 668평방미터는 기히 농업진흥공사에 수용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11,651평방미터만을 증여재산으로 하여야 함에도 쟁점 부동산 12,219평방미터 전부를 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또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면제신청이 없더라도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이 농업진흥공사에 수용토지가 쟁점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농업진흥공사는 당초 668평방미터를 수용할 예정이었으나 826평방미터를 청구인 부친으로부터 수용하였으며 수용한 토지 826평방미터에 대해서는 87.11.24 OOOOOO조합명의로 분할 등기함으로써 88.4.29 청구인 부친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된 쟁점 부동산 12,219평방미터에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청구인 부친으로부터 수용한 토지 826평방미터가 제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및 제4항, 제67조의 7 제1항 및 제3항, 제67조의 8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자경농민이나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한내에 증여세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해당 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쟁점 부동산 12,219평방미터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해당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