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9.11. OOOO OOO OOO OO OOOOOO 토지
48,5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1.13. 이 건 토지
상에
건축물 4,391.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 한 후,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
다
.
나. 청구인은
20
09.3.12.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
으므로
기 과세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하라는
안내공문을
받은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1,569,856,629
원을
과세표준
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
254,613,000원, 등록세 240,165,520원, 합계
494,778,670원(가산세 포함)을 2009.4.2.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2009.4.2.까지 신고납부한 것은
신고의무 불이행시 부가되는 가산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지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를 인정하여 납부한 것은 아니며, 이 건
토지를 한국
토지공사로부터 매수하기 이전부터 중고자동차매매
센터는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어느 개인이 혼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중고자동차매매업
면허를 가진
청구인을 포함한 9명의 입찰참가자와
OOO이 회
사를 설립하여 중고자동차매매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던 계획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입찰에 당첨되자 청구인과 OOO이
주식회사 OOO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주주로
참여하면서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
건축물이 완공되자
세제상의 혜택과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청구인에서 이 건 법인
으로 변경한 것일 뿐 매각한 것이 아니며
,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여 중고자동차매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당초의 취득목적인
물류사업용에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280조
제
5항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1)
청구인과 이 건 법인간의 제소전화해로 인한 이 건 부동산의
이전은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과 이 건
법인 간에 이루어진 제소전 화해 조항 제3조에서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법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채무 전액을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8.9.11. 제59667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2009.3.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이 건 법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또한 2009.1.13. 사용승인된 이후 공동담보목록으로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의 승계는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O
OO OOOOOOOOO OO OOOOOOOOOO OO) 및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46호, 2004.2.23.)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매각
에 해당된다.
(2)
또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법원에서 당사자간 합의해제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판결에 해당되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 내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감면받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유예기간(목적사용일로부터 2년)내인 2009년 1월부터 자동차매매상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 임대를 실시하여 2009.5.4. 현재 61개소의 자동차매매상사 중 증거자료와 같이 56개소의 개별 사업자 단위의 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임대 중에 있는바, 임대는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5-21호,
2005.2.3.)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취득자가 감면받은 부동산을 고유목적
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감면 고유목적인 물류사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추징대상이라 할 것이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물류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임원으로 참여한 당해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부동
산을 매각한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
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26조의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① 법 제280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물류단지시설"
이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② 법 제2조 제7호 자목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6.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서(OO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2004.12.)에서 OOOO OOO OOO OO OOO 일원 192,994㎡가
유통
업무설비(유통단지)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이 2006.3.10. 한국토지공사 OO지역본부장과 중고자동차매매단지용 토지 48,496㎡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O OOO OOO OO OOOOOO를 확정
지번으로 하고, 토지면적을 48,507㎡로, 매매대금을 9,022,301,99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12.21.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로 하고, 토지이용계획에 유통시설용 토지 중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48,507㎡를 포함하는 내용의
OOOO유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07-344호)가 있었고, 2008.5.29. OOO의 입찰방해죄에 대한 무죄확
정판결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이 있었으며, 이 건
법인이
2008.9.10. 목적사업을 자동차단지관리업 및 자동차매매업 등으로 하고
, OOO을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이사로 하여 설립되
었고,
청구인이 2008.9.11. 이 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한국토지공사
OO지역
본부-20339호, 20
08.9.11.)한 후, 이 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 일본국법화구억일천만엔)을 하였으며, 2008.9.29.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상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이 완료되면, 그 즉시 이 건
법인에게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건 토지와
관련된 청구인의 대출금채무는 위 소유
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이 건 법인이
전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 건 법인과 청구인간의
제소전화해(OOOOOO OO
OO OOOOOOO)가
성립되었으며,
청구인은 2008.11.20. 입찰방해죄 무죄
확정(OO지방검찰청검사장 발행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제979호, 2009.
4.27.)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9.1.13.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9.1.30.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면서
이 건 건축물을 이 건 토지의 담보
물에 추가하는 근
저당권 설정을 하였으며
, 2009.2.24. 위 화해조서의 부동산 표시를
변경
하는
경정
(OOOOOO OOOOOOOO OOOOOO
OOO) 결정이 있었고
,
2009.1.12.부터 2009.2.28.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이 건 건축물
중 상가 60호(3,120㎡)에 대하여 OOO
외 58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하였으며,
20
09.3.2. 이 건 법인이
제소전화해(200
8.9.29.)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자를 청구인에서
이 건 법인으로 변경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본문과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
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
란 물류사업의 운영주체로서 자기 책임
하에 물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경우 2008.9.11. 이 건 토지를 이 건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한 후, 2009.1.13. 동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2009.1.12.부터 2009.2.28.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건축물
중 상가 60호에 대하여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자동차매매상사의 대표자 OOO
외 58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부동산 임대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2008.9.29.
청구인과
이 건 법인 간에 성립된 제소전 화해조서
(OOOOOO
OOOOOOO)에 의하여
이 건 부
동산에
설정된 채무액
일본국법화구억일천만엔을 이 건 법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9.3.2.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건 법인에게 이전한 것은 유상승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2년 이상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인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별도의 운영주체인 이상 이를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