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강건주식회사(이하 “OO강건”이라 한다)가 91.2기분 부가가치세 등 408,291,670원을 체납하자 92.7.18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그의 소유인 부동산을 압류한 바 있다.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위 지정 및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2.7.25 심사청구를 거쳐 92.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강건이 설립된 이래 주주가 된 적이 없는데도 92.4.18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우연히 확인한 즉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던 바, 가사 주주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 그의 매부인 청구인의 소유주식 합계는 전체주식의 51% 미만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85.1.31 OO강건의 주식 9,000주를 양수 받아 주주로 등재된 이후 주식의 양수 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91.12.31 현재 18,000주를 소유한 주주임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금액이 전체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강건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20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6촌 이내의 부계혈족,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이 건 납세의무성립 당시인 91.12.31자 OO강건의 주주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주
주 식 수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OOO
OOO
OOO(청구인)
OOO
OOO
37,800
33,000
18,000
24,000
7,200
31.5
27.5
15.0
20.0
6.0
본인
호적상 7촌, 혈족상 5촌
매부
(타인)
(타인)
계
120,000
100.0
전시규정에 비추어 위 주주중 대주주 OOO(57.12.27일생)과 OOO(39.2.14일생)의 관계를 보면 OOO의 생부(OOO)와 OOO은 원래 친4촌간이었으나 OOO가 친5촌(OOO)에게 입양하게 됨에 따라 OOO과 OOO은 혈족상 5촌간이나 호적상으로는 7촌간임이 호적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친족관계」의 발생, 소멸 여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상 규정에 의한다 할 것이고, 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만 그 관계가 소멸하므로 출양을 하더라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OOO과 OOO을 전시시행령 제20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참조 : 국세기본법 통칙 4-2-18....39), 또한 청구인과 대주주인 OOO의 관계를 보면 이들 역시 처남매부간으로서 전시 시행령 제20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상을 모아보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인, OOO 및 OOO은 전체주식의 74%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전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