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 OO OOOOO OOOO에 주소를, 같은시 OO동 OOOO OO에 사업장을 두고 OO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1987.3.12 양수도 수위탁중기를 덤프트럭, 굴삭기등 209대로 하고, 양수도금액을 9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중기 OOO와 중기대여업면허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양도를 페업사유로 하여 1987.4.24 폐업신고(폐업일 1987.3.31)하면서 그 계약서 제4조(사고 또는 기업채무의 부책 한계)에 「본 계약체결한 날 이전에 발생된 “갑”(청구인)의 기업직접채무, 이행보증채무, 관련미납 각종 세금과 제세공과금, 기타 민형사상의 사건에 대하여는 일절 “을”(청구외 주식회사 OO중기)이 부책처리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7년 5월(일자미상)사업의 포괄양도를 인정하였다가, 중부지방국세청감사시 청구외 주식회사 OO중기가 1987.4.13 법인설립신고(법인설립등기일 1987.4.7)를 하면서 제출한 계약서 제4조에 「계약일 이전에 발생된 청구인의 기업채무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부책처리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1988.11.15에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내용에 의거 청구인의 사업양도를 부인하여 1987.1기분 부가가치세 10,636,360원(본세 8,181,818원, 가산세 2,454,543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1989.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기대여업면허뿐만 아니라 사업장가 종업원, 집기·비품등이 모두 양수자에게 승계 인수되었고, 청구인의 기업채무는 없었으며 이행보증채무는 중기실소유자의 할부매입금과 관련하여 중기판매회사가 중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중기소유명의자인 청구인이 저당권설정자로 등록된 것으로 이는 양수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이 건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중기대여업 면허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중기에 매매대금 9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양수자가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면허권만을 양도한 것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중기대여업 면허를 양도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중기대여업면허 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종업원, 집기·비품등이 모두 양수자에게 승계인수되었고 사업관련 채무도 승계되었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중기대여업면허만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폐업신고(1987.4.24)시 청구인의 기업채무등에 대해 양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중기는 법인설립신고(1987.4.13)시 청구인의 기업채무등에 대해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한 청구인의 경위서를 보면 「당초 계약서 작성시에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양도전일까지 발생된 모든 책임을 양도자인 청구인이 부책처리 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중기대여업면허양도에 있어서 중기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양수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중기와 합의하에 양수자가 부책처리 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중기의 경위서(인감증명첨부)를 보면 「1987.3.12 청구인과 중기대여업면허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중기대여업면허권의 명의변경을 위하여 제반준비를 하던 중, 당초 계약시에는 중기총대수가 211대였으나 건설부(허가권자)에 서류를 접수할 시점에는 2대분이 타지로 전출되어 209대만 지입된 상태이어서 1987.3.25 당초계약서상 중기대수를 209대로 변경 작성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할 무렵 사실상 사업의 포괄양도이므로 1987.3.12자 계약서 제4조 내용중 일부를 정정할 것을 요구하여 1987년 4월 초순경 당초계약서에 정정인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당초계약체결시 청구인의 기업채무등에 대해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후에 양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정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외 주식회사 OO중기가 1988.11.30 처분청에 제출한 「중기대여업 양수도계약서제출」에 대한 문서를 보면 「폐사가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한 중기대여업 양수도계약서는 사무착오로 인하여 1987.3.27 양도자·양수자 쌍방이 제4조 일부를 정정하였으나 그후 정정된 계약서를 제출치 아니한 바, 정정된 계약서사본을 추가제출함」으로 되어 있고, 1988.12.9 처분청의 직세과장이 간세과장에게 보낸 협조전을 보면「중기대여업면허양수도 정정계약서가 1988.11.30자로 접수되었기 이를 통보함」으로 되어 있는 바, 양수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중기도 법인설립신고시에는 당초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후에 정정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폐업신고서와 청구외 주식회사 OO중기의 사업자등록증등을 보면,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 OO으로 되어 있는 바, 사업장이 승계되었음을 알 수 있고,
넷째, 임금대장과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청구외 주식회사 OO중기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사용인이었던 청구외 OOO와 동 OOO, 동 OOO 및 동 OOO 4인이 현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중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섯째, 청구외 주식회사 OO중기의 확인서등을 보면 청구인의 폐업시 잔존재화는 집기비품(철제책상 5개, 의자 5개, 응접셋트 1조, 캐비넷 2개, 서류함 1조, 벽시계 1개)뿐으로 자산가치가 없어 청구외 주식회사 OO중기가 무상으로 인수하여 현재사용중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여섯째, 청구외 주식회사 OO중기의 확인서를 보면, 양도양수 당시 청구인의 기업직접채무는 없었고, 청구인의 이행보증채무는 중기실소유자의 할 부 매입금과 관련하여 중기판매회사가 중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중기소유 명의자인 청구인이 중기판매회사가 중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중기소유 명의자인 청구인이 저당권설정자로 등록된 것으로 이는 중기대여업면허가 양도됨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양수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라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중기대여업면허를 양도하면서 사업장과 사용인, 페업시 잔존재화(집기·비품) 및 사업관련 채무·상호등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중기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중기대여업면허만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양수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중기가 법인설립신고시 당초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후에 정정된 계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단순히 당초 제출한 계약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중기대여업면허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