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대지 253.7㎡, 건물 138.39㎡(근린생활시설 66.94㎡, 부속 0.99㎡, 주택 62.46㎡, 창고 8㎡),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을 92.12.21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92.12.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5.1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7,33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8 심사청구를 거쳐 9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채무보증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아들 OOO과 며느리 OOO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들은 도박과 주벽, 가족폭행등 방탕한 생활을 하였고 며느리도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을 보전하기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유권을 환원 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한 원상회복등기라 하더라도 이 건 법원의 판결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는 볼 수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에는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지 않아 제3자가 명의신탁 재산임을 알 수 없고, 이 건 명의신탁해지 소송의 당사자가 부자지간임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증여)하면서 그 형식만 명의신탁해지 소송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9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로 부터 89.4.24 청구인의 자 OOO과 청구인의 자부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92.12.21 그중 청구외 OOO소유지분이 청구인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89.4.24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재산보전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청구인의 자인 OOO과 자부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명의신탁해지와 관련된 소송내용을 보면, 청구인(원고)은 청구인인의 자 OOO과 자부 OOO을 피고로 하여 91년 7월 대전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91가합6508, 92.5.28 선고)에 의하면 피고 OOO(청구인의 자)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어 그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피고 OOO(청구인의 자부)은 위의 명의신탁해지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승소하였는 바, 판결내용을 보면 피고(청구인의 자부:OOO)가 OOO을 상대로 학대 및 부정행위등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91드4453)을 제기하자 원고(청구인)가 피고부부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제기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부부에게 자의 양육비 및 생활비등에 대한 보장책을 강구해 줌으로써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피고부부로 하여금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피고부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일체 없는 점 및 위의 판결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아들 부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취득시점인 89.4.24 아들부부의 결혼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아들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한 것이 된다 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