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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도급계약서상의 시공자와 실제시공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 판정(기각)
국심1994서4936생산일자 1995-02-14
AI 요약
요지
(주)○○명의로 발행하면서 이를 회수하고 행정서류는 (주)○○으로 일원화하기로 약정한 사실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입증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량리세무서장의 청구외 OOO에 대한 소득세실지조사 결과통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및 OOOO상에 지하4층, 지상10층의 OO오피스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서 1989.7.26 청구외 (주)OO을 수급자로, 청구법인을 보증인으로 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청구법인이 실제시공자인데도 착공후 1990.3.9 해약시까지 기성금으로 수취한 390,360,000원 (1989년 제2기 307,863,636원, 1990년 제1기 82,496,364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1994.3.16 청구법인에게 19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022,270원,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24,520원, 19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5,113,680원 및 동 방위세 2,125,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시공자는 청구법인이 아니고 청구외 (주)OO이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과 (주)OO간의 도급계약상 보증인으로서 당해 공사를 OO건설 대표 청구외 OOO의 의뢰로 (주)OO에게 소개하여 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이익금을 2분의 1씩 분배하기로 약속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하였으나, ①건축주와 (주)OO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시공자가 아님이 확인되며, ②쟁점건물의 공사를 하면서 청구외 (주)OO은 터파기 공사를 청구외 OO토건(주)에, 골조공사는 청구외 OOO에게 재하청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사실, ③건축주 청구외 OOO이 자금능력이 없어 당초 공사계약을 파기하면서 터파기 및 골조공사의 대금을 청구외 OOO이 인수하기로 하고 입금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에서도 청구법인이 실제시공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제시공자라 하여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89.7.26 작성된 도급계약서에서 신축공사 발주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주)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보증인으로 되어있으나 같은 날 작성된 합의서에서 (주)OO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청구법인으로 하면서 공사기성금의 영수증은 청구법인과 (주)OO이 공동으로 발행하되 세금계산서를 (주)OO명의로 발행하면서 이를 회수하고 행정서류는 (주)OO으로 일원화하기로 약정한 사실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입증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의 신축시부터 1990.3.9 도급계약 해약시까지 당해건물의 신축용역을 공급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청구외 (주)OO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989.7.26 작성된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 1,573,818,181원, 공사기간 1989.8.6~1990.11.30, 발주자 청구외 OOO, 도급자 청구외 (주)OO, 보증인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주)OO이 세금계산서를 1989.12.31과 1990.3.25 발행하였으나,

첫째, 위 도급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 청구외 OOO·청구외 (주)OO 및 청구법인이 날인하여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①기성금수령 영수증은 OO·OO이 공동발행하며(제1항), ②세금계산서 발행은 (주)OO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위 영수증을 반환하고(제2항) ③실제 현장공사는 OO(청구법인)이 주관하되 (주)OO의 면허를 사용하고 행정서류는 (주)OO으로 일원화한다(제6항)고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으나 청구외 (주)OO은 당해 면허가 있으므로 면허대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셋째, 공사대금을 수령후 발행한 아래내역의 입금표에 공급받는 자를 청구외 OOO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기재[일부는 공급자에 (주)OO도 같이 기재]하였고, 청구외 OOO의 출금전표에는 위 입금표와 동일한 날자에 동일한 금액을 모두 “청구법인에 대한 기성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입 금 표 발 행 내 역

【 단위 : 천원 】

발행일

89.8.4

8. 7

9.10

10.20

11.18

12. 5

90. 3.25

금 액

100,000

100,000

50,000

20,000

35,600

33,050

90,746

429,396

넷째,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청구외 (주)OO이 청구외 OOO에게 보낸 대표이사 변경사실 통보공문등에 시공자를 (주)OO으로 기재하였음을 들어 청구외 (주)OO이 실제시공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계약서 등은 청구외 (주)OO의 면허와 명의로 청구법인이 실제시공 하는 경우에도 작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공사대금을 청구외 (주)OO이 수취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섯째,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의 보증인으로서 공사후 이익금을 청구법인과 (주)OO이 2분의1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주장과 같이 단순한 공사도급계약의 보증인자격으로서 청구법인이 수취할 수익으로는 지나친 것으로 인정되는데도 청구법인은 (주)OO이 이에 동의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힐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공사용역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공급하였지 청구외 (주)OO이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용역공급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그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