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05.7.22. OOO와 그 지상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9분의 3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5.7.22. 쟁점부동산의 지분 9분의 3에 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AAA, BBB, CCC이 각각 쟁점부동산의 지분 9분의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처분청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부동산의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4) 처분청은 2022.12.14.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 과다하게 징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8∼2022년도분 재산세 중 쟁점부동산의 지분 9분의 6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하여 2023.1.11.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5) 청구인은 2023.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2006∼2017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2023.4.10.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위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두1752 판결, 같은 뜻임),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지분 9분의 6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6∼2017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3.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제7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