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7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12.11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3.16 청구인에게 1989.12.11 수증분 증여세 26,106,590원 및 동 방위세 4,351,0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9 심사청구를 하고 1994.6.19 심사 결정서를 받은후 1994.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면서 토지대금 79,9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양도인 또한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방위세 포함) 23,625,160원을 수원세무서에 1990.1.31 자진신고 납부한 바와같이,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본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또 만약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옳다면, 양도인이 위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에게 이를 마땅히 환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대한 환급 없이 증여세만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1993.11.10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79,900,000원의 실지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음을 볼 때 본건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후 기납부하였다고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별도로 확인하여 청구외 OOO에게 즉시 환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유상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청구인(1960년생)은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인출이나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당초 입금된 자금의 출처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 제34조
에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를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신고납부했다고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재조사 환금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유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