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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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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한 후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임대에 쓰고있는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2441생산일자 1992-09-2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