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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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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0706.90-9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0714.90-9090호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관0092생산일자 2001-12-18
AI 요약
요지
쟁점물품의 수입시의 성상과 관세율표를 종합할 때, 쟁점물품은 외피를 제거하지 아니한 원상의 신선연근(fresh lotus roots)으로 세계관세기구(WCO)에서도 신선(fresh), 건조(dried), 냉동(frozen), 냉장(chilled)한 연근(lotus root)을 세번 0714.90호로 상품분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0714.90-9090호로 품목분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처분청에 1999.9.16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및 1999.11.8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Fresh lotus roots(신선연근: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0706.90-9000호(양허 28.5%)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사후심사하여 쟁점물품을 세번 0714.90- 9090호(양허관세 406.5%)로 품목분류변경하여 청구인에게 2001.6.4 2001년도분 관세 38,438,920원, 가산세 3,843,890원 및 2001.6.26 2001년도분 관세 24,695,110원, 가산세 2,469,510원 등 합계 69,447,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의 세번 0714.90-9090호는 칡뿌리, 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을, 세번 0706.90-9000호는 당근, 순무, 무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로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을 각각 분류하는바, 연근은 전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구마와 같이 전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근, 무와 비슷한 용도의 식용뿌리로 사용하고 있고 전분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세번 0706.9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세번 0706.90-9000호로 관행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이는 과세관청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시라 할 수 있으며,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수입신고한 납세자에게 품목분류변경에 따른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쟁점물품이 시장에서 저가로 거래되는 품목임에도 단순한 품목분류로 거액의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소급과세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5선고 97누7493판결)는 것인데 쟁점물품에 대한 세번변경에 대하여 고시된 바도 없으며, 이미 관행적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새로운 세번으로 변경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전분용 또는 식용의 사용여부가 품목분류기준은 아니며, 쟁점물품은 신선연근(fresh lotus roots)으로 연근의 상품학적 정의는 전분을 다량 함유한 덩이줄기(괴경)이고, 청구인의 주장 및 상품학적 정의로 볼 때 쟁점물품은 전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세번 0714호(매니옥·칡뿌리·살렙·국아·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로 분류하여야 하며, 세계관세기구(WCO)에서도 신선(fresh), 건조(dried), 냉동(frozen), 냉장(chilled)한 연근(lotus root)을 세번 0714.90호로 품목분류하고 있으므로 세번 0714.90-9090호로 품목분류함이 타당하다.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관행의 성립은 단순히 일정한 사실행위가 지속되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하여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필요한 것이나, 신선연근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1993.12.22 세번 0709.90-9000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된바 있으나, 관세법 제7조의2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품목분류의 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2 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한 경우로, 이후 신선연근에 대한 품목분류사전회시등 품목분류결정이나 변경이 없었던 바, 쟁점물품의 세번분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없다할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관세등의 신고납부제도에서 사후심사과정을 통하여 신고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부족하게 납부한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기본원리이고,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수입시 쟁점물품을 자기의사로 세번 0706.90-9000호로 수입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이 이를 신고수리하고, 사후 심사하여 세번 0714.9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을 발견하고 납부세액 착오분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0706.90-9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0714.90-9090호인지 여부 및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세 율】①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 2·제12조의 3·제13조 제14조·제15조의 2·제16조·제43조의 8 및 제43조의 17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 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14조 및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 관세율표 세번 0714.90-9090호에 칡뿌리·살렙·국아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 기본 20%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제15979호,1998. 12.30)〔별표1의나〕국내외가격차에상당한율로양허하거나국내시장개방과함께기본세율보다높은세율로양허한농림축산물에대한양허관세(제2조,제6조 및 제7조 관련) 세번 0714.90-9090호 “기타 서류(薯類: 고구마, 칡뿌리를 제외한다). 시장접근물량이내 20%, 시장접근물량초과 406.5%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외피를 제거하지 아니한 원상의 신선한 연근으로 청구인은 연근은 전분을 다량함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구마와 같이 전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근, 무와 비슷한 용도의 식용뿌리로 사용하고 있고 전분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세번 0706.9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의 규정과 수입물품의 성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세번 0714호에는 고구마 기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을, 세번 0706호에는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세러리아크·무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를 품목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물품의 수입시의 성상과 관세율표를 종합할 때, 쟁점물품은 외피를 제거하지 아니한 원상의 신선연근(fresh lotus roots)으로 연근의 상품학적 정의는 전분을 다량 함유한 덩이줄기(괴경)로서, 수입후의 용도인 전분용 또는 식용의 사용여부로 품목분류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의하여 세번 0714호(매니옥·칡뿌리·살렙·국아·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로 분류하여야 하며, 세계관세기구(WCO)에서도 신선(fresh), 건조(dried), 냉동(frozen), 냉장(chilled)한 연근(lotus root)을 세번 0714.90호로 상품분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0714.90-9090호로 품목분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 동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동 제7조의2 【품목분류의 사전회시등】 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 이라 한다)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이하 품목분류 라 한다)에 관한 회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등으로 품목분류를 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와 품명·용도·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물품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 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 관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품목분류의 사전회시】④ 법 제7조의2 제3항단서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고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9.16 및 1999.11.8 외피를 벗기지 아니한 신선한 연근을 세번 0706호로 수입통관한 사실, 관세청에서 1993.12.22 신선연근에 대하여 세번 0709.90-9090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 (고시하지 아니함)한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세번 0706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신고수리하여 관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관세청에서 1993.12.22 쟁점물품을 세번 0709.90-9090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한 바 있으나, 관세법 제7조의2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품목분류의 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2 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에는 적용할 수 없고, 이후 신선연근에 대한 품목분류결정이 없었던 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없었다 할 것이다. 우선 1994.1.1이후부터는 수입신고납부서 교부제도를 폐지하면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세관장의 면허나 신고수리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아 세관장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심판원과 대법원의 입장으로서 세관장의 신고수리가 신뢰의 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고, 신고납부제하에서는 납세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세액을 스스로 계산 기재하여 수입신고하며 세관장의 세액심사는 사후에 하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신의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세번 0706.90-9000호로 수입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이 이를 신고수리하고, 사후심사하여 세번 0714.90-9090호로 품목분류하고 납부세액 착오분을 경정고지한 것은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의견을 받아 부족징수한 관세를 추징한 것으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