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8.3.18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대지 219㎡ 건물 3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2.31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5.12.16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44,456,590원 및 동방위세 9,243,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6 심사청구를 거쳐 96.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제가액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탐문조사한 결과 토지의 시세가 평당 4,000,000~4,500,000원 상당으로 조사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약 350,000,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나 신고가액은 이에 훨씬 못미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양도자가 법 제95조(예정신고) 또는 제100조(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211,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4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144,494,484원)보다 39.8%가 높게 신고된 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247,396,560원)보다 3%가 낮은 것으로 신고되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이 정상임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시세를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조사한 결과 토지의 시세가 평당 4,000,000원 내지 4,500,000원정도로 조사되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350,000,000원 수준은 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고가액(240,000,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96. 2/4분기에 발표한 「연도별 지가동향」에 나타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가상승율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진 88~90 기간동안 80.64%가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기준시가는 71.22% 상승한데 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은 취득가액보다 13.74% 상승한 것으로 신고되었다. 위의 사실 내용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특별한 사유없이 지나치게 낮은 상승율을 보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반증할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