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9.2.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Iso-Buta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양산세관장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2.8.31.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유기화학 관련서적을 보면 유기화합물등을 명명할 때 노말(Normal)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여 명명하고 있고(Mono인 경우 이를 생략하고 사용하는 것과 동일함), 그 외의 경우(iso, neo, tri, hexa 등)에는 반드시 이를 앞에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은 열거주의로서 과세물품으로 열거된 “부탄”은 일반적으로 연료유로 사용하고 있는 노말부탄(n-Butane)을 말하는 것이며, 화학물품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분자의 개수만을 표시하는 분자식과 분자의 구조를 표시해 주는 구조식이 있는 바, 쟁점물품은 부탄과 분자식(C4H10)은 동일하나 구조식이 다른 부탄의 이성체(분자식은 같으나 구조식이 달라 물품의 성질이 다른 것, 예;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탄소의 이성체)일 뿐 같은 부탄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화학물질을 분류하는 기준인 CAS NO 및 유럽의 연합번호에서도 부탄과 이소부탄은 서로 다른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인화점, 비등점이나 자연발화점을 보더라도 부탄과 이소부탄은 명백하게 다른 물품으로서 연료용으로는 사용되는 부탄과 연료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석유가스 또는 석유가스 중 부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HS 제2711호)가 아니라 탄화수소의 화합물인 유기화합물로 분류되는 물품(HS 제2901호)으로써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의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취지는 주 용도가 휘발유의 대체연료(가솔린엔진의 연료)와 액화 석유가스(부탄과 프로판 가스)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특별소비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연료용임이 분명하므로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 대상물품으로 볼 수 없다. (2)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고밀도폴리에틸렌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물품를 1991년부터 특소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하여 사용하여 왔고, 세관의 분석회보시 수입제한 및 특소세과세물품등 특이사항은 회보서상에 표기하여 회시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이러한 언급이 없었고, 이후 수년간에 걸친 세관의 심사 및 감사시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없었으므로 비과세관행에 따라 이를 신뢰하고 통관한 것이며, 만일 쟁점물품이 과세물품이라면 특소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관행을 받아들여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수입통관 하였던 것으로 사후에 쟁점물품(이소부탄)을 부탄과 용어가 비슷하다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석유가스중 부탄’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의 범위는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가스를 말하며, 여기서 부탄이란 노말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라고 유권해석(소비46430-253, 2000.7.20)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물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생산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입물품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에 의하여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관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나 수입신고수리시까지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면세를 받을 수 없다. (2)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 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고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정당한 세액을 부과한 것이므로 해당세액 부과처분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생산에 사용되는 Iso-Butane이 특별소비세 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규정 ○ 특별소비세법(2000.12.29 법률 제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 음과 같다.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라.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 7. 법 제1조 제2항 제4호 해당물품 라.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 특별소비세법(2000.12.29 법률 제6294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 음과 같다.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704원 (이 조항은 2001.7.1. 이후 수입분부터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1년부터 쟁점물품(Iso-Butane)을 수입하여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여 오면서 관세율표상 제29류(유기화합물)에 속하는 HS 2901.10-1000호(포화 비환식탄화수소 중 부탄)로 분류하여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왔으나, 양산세관장이 국세청에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의 범위는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가스를 말하며, 여기서 부탄이란 노말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라고 유권해석(소비46430-253, 2000.7.20.)한 것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별소비세법(2000.12.29 법률 제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7에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0.12.29.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7에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쟁점물품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Iso-Butane으로서 청구법인은 관세율표상 제29류(유기화합물)에 속하는 HS 2901.10-1000호의 ‘포화 비환식탄화수소 중 부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 2901.10-1000호의 ‘포화 비환식탄화수소 중 부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탄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라 하여 이 건 경정고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물품은 일반적으로 연료용에 사용되는 부탄(노말부탄)과 분자식(C4H10)은 동일하나 구조식이 다른 이성체(분자식은 같으나 구조식이 달라 물품의 성질이 다른 것)이고, 화학물질을 분류하는 기준인 CAS NO 및 유럽의 연합번호에서도 쟁점물품과 노말부탄은 서로 다른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2000.12.29. 부탄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규정할 때의 취지는 등유, 중유를 대체하여 호텔, 산업체 등에 연료유로 시판되고 있어 유종(油種)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과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2000.12.29. 특별소비세법 개정취지). 국세청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의 범위는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가스를 말하며, 여기서 부탄이란 노말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라고 유권해석(소비46430-253, 2000.7.20.)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연료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부탄은 관세율표상으로 보면 제27류(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에 속하는 HS 2711호(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에 분류되는 HS 2711.13-0000호의 ‘액화한 부탄’이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유기화합물인 HS 2901.10-1000호의 비환식탄화수소에 해당되고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는 쟁점(1)에서 이 건 과세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더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