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1989전1236생산일자 1989-09-27
AI 요약
요지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볼 때 양도차익이 없을 특단의 사정을 밝히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거래대금수수와 관련된 금융기관자료등의 명백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북 청주시 OO동 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아래의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4.11.15 취득하여 88.1.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2.17 양도소득세 1,660,050원 및 동방위세 166,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4.3 심사청구를 거쳐 89.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충북 청원군 강내면 OO리 OOO

〃 OOO

〃 OOO

2,529

545

3,663

6,737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의 쟁점 토지인 충북 청원군 강내면 OO리 OOOOO외 2필지(지목 : 전) 6,737평방미터를 84.9.26 청구외 OOO로부터 40,100,000원에 취득하여 87.12.18 청구외 OOO에게 40,76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거래당시 소개료 500,000원과 기타 등기비용 및 취득세를 감안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전시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거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인간의 쟁점 토지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40,100천원과 양도가액 40,760천원은 쟁점 토지의 보유기간이 약 3년 1개월이고 그간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볼 때 양도차익이 없을 특단의 사정을 밝히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거래대금수수와 관련된 금융기관자료등의 명백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4.11.15 취득하여 88.1.22 양도하였음에도 법정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가액 10,038,130원, 취득가액 4,021,989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이 건 부과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40,1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40,76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지급비용 등을 감안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 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은 100등급으로서 평방미터당 597원이나 양도시의 토지등급은 119등급으로서 평방미터당 1,490원으로 249%나 상향조정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쟁점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하지 않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처분이나 국세청장의 의견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