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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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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3지0319생산일자 2013-05-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OOO에의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이상 이는 부적법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 소유 OOOOO OO OOO OOOO-O OO O,OOOOOOO(OO OOOOOOO OO)에 대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시 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2. 청구법인에 부과고 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5. OOO에게 심사청구를 거쳐 201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지방세 기본법」 제127조 및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2.10.15. 부산광역 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2.12.17. 심사청구 결정(기각) 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27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반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