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개발(주)에서 운영하는 OO프라자 골프회원권(이하 “쟁점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88.12.24에 취득하여 91.10.18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 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년귀속 양도소득세 3,430,560원을 95.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9 심사청구를 거쳐 96.2.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골프회원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8.12.24에 12,000,000원에 취득하여 위 OOO에게 91.10.18에 13,500,000원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골프회원권을 91.10.18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거 91.11.30까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92.5.1~91.5.31 사이에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골프회원권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 골프회원권 양도 당시(91.10.18)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골프장시설을 일반 이용자에게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골프회원권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하겠다. (2)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자가 같은법 제95조 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 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당심 및 판단 (1) 청구인은 OO프라자 골프회원권을 88.12.24 취득하여 91.10.18 양도한 사실이 본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위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한다. (3) 위의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령상 기타 자산으로서 이를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골프회원권을 91.10.18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 골프회원권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다.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