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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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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0791생산일자 1996-08-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골프회원권을 91.10.18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거 91.11.30까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92.5.1~91.5.31 사이에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골프회원권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개발(주)에서 운영하는 OO프라자 골프회원권(이하 “쟁점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88.12.24에 취득하여 91.10.18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 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년귀속 양도소득세 3,430,560원을 95.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9 심사청구를 거쳐 96.2.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골프회원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8.12.24에 12,000,000원에 취득하여 위 OOO에게 91.10.18에 13,500,000원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골프회원권을 91.10.18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거 91.11.30까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92.5.1~91.5.31 사이에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골프회원권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 골프회원권 양도 당시(91.10.18)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골프장시설을 일반 이용자에게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골프회원권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하겠다. (2)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자가 같은법 제95조 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 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당심 및 판단 (1) 청구인은 OO프라자 골프회원권을 88.12.24 취득하여 91.10.18 양도한 사실이 본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위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한다. (3) 위의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령상 기타 자산으로서 이를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골프회원권을 91.10.18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 골프회원권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다.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