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소재 OOOO오피스텔 중 지하1호, 지하2호, 605호(대지139.39㎡ 및 위 지상건물 138.38㎡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6.13 청구인 명의로 분양·취득하였다가 같은 곳 605호를 92.4.28 청구외 OOO에게, 지하1호 및 지하2호를 92.5.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매매)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7.12.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98,30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23 심사청구를 거쳐 98.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형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91.6.13 분양과 동시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2.4.28 및 92.5.14 각각 청구외 OOO·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형(兄)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서는「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91.6.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2.4.28 및 92.5.14 청구외 OOO·OOO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그의 형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일뿐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사실을 모르는 것은 물론 양도소득도 없다고하면서 명의신탁에 관한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건립관련 사업자변동사항을 공증한 공증증서와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그의 형 OOO 등 5인의 확인서 및 그의 형 OOO이 사실상 경영주이었다는 부산시 금정구 OO동 소재 OO산업의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의 형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매매계약서, 매매대금지급에 따른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외에도 쟁점부동산을 그의 형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 등도 소명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