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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
심판청구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9-0268생산일자 1999.04.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유예기간(1년) 이내에 동 건물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 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번지 토지 303.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 연면적 666.9㎡(지하1층, 지상4층,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건물(666.9㎡)중 3층 부분 129.6㎡(19.43%)는 청구인의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건물 537.3㎡(80.57%)는 법인등기부상 부동산 임대업이 청구인의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이를 임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한 건물의 부속토지 244.53㎡(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396,017,287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1,778,680원, 농어촌특별세 5,663,040원, 합계 67,441,72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 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1996.12.24. 취득한 이건 건물 연면적 666.9㎡(지하 1층, 지상 4층)중 지상1층 복도 면적(21.6㎡) 및 2층 복도 면적(14.4㎡)을 각층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층의 면적에 합산한 후 지상 1층 중 부설주차장 면적(54㎡)과 청구인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3층 면적(129.6㎡와 1, 2층 복도 지분면적 10.34㎡를 합하여 139.94㎡) 및 청구인의 ㅇㅇ시지회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4층 면적(129.6㎡와 1, 2층 복도 지분면적 10.34㎡를 합하여 139.94㎡)을 합하면 333.88㎡가 되므로 이건 건물(666.9㎡)중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면적의 비율이 50.06%가 되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303.5㎡) 전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와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관계로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청구인이 사용할 수 없었고, 4층 사무실(129.6㎡)의 경우 당초 점포 및 주택을 사무실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부실 공사가 발생되어 보수공사를 하는 관계로 시간이 지체되어 1998.2.25. 청구인의 ㅇㅇ시지회가 입주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 중 당초 주택으로 사용해 오던 ㅇㅇ호(54㎡)의 경우 전 소유자와 임차인 ㅇㅇㅇ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간(1996.8.30~1998.8.29)이 만료된 후 개조공사를 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4층 사무실(129.6㎡) 과 1층 중 부설주차장(54㎡)을 1996.12.24.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한 부동산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건물 중 지상1층 및 2층의 복도 면적을 각 층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면적의 비율이 50.06%가 되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소유의 이건 건물(666.9㎡)은 지하1층(148.5㎡), 지상1층(129.6㎡), 지상2층(129.6㎡), 지상3층(129.6㎡), 지상4층(129.6㎡)으로 되어 있음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거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이 지상1층 복도 면적이라고 주장한 21.6㎡는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점포) 면적(75.6㎡)에 포함하여 등재되어 있으며, 당해 층의 복도 면적을 다른 층의 사용자들이 통행하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층의 복도 면적이 다른 층의 건물 면적에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층의 건물 면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와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관계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4층 사무실(129.6㎡) 과 1층 중 부설주차장(54㎡)을 유예기간(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1996.12.24.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은 1년이므로 유예기간 만료일은 1997.12.23.로서 청구인이 취득 당시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이건 건물을 점포 및 주택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1층 중 당초 주택으로 사용해 오던 ㅇㅇ 호(54㎡)의 임대차계약기간(1996.8.30~1998.8.29)이 1997.12.23.(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계약되어 있어 유예기간(1년) 이내에 동 건물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 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 이내 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4층 사무실(129.6㎡)의 경우도 사무실 개조 과정에서 부실 공사로 인해 보수공사를 하는 관계로 유예기간(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보수 공사 후에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ㅇㅇ시지회에 임대(임대기간 : 1998.2.25~2000.2.24. 임대보증금 : 50,000,000원)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