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7 청구외 OO개발(주)의 자본금 증자시 주식 25,000주(액면금액 125,0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자라고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해 93.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69,982,000원 및 동 방위세 12,72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4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약한 뒤 친인척관계인 청구인에게 주주출자확인서와 주주출자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청구인은 어쩔수 없이 이를 해 주었을 뿐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합의에 의한 명의대여가 아니고,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개발(주)를 86년 6월 인수하였으나 당시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상호신용금고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해 겸업 및 겸직이 금지되는 관계로 청구인 등 친인척 명의로 청구외 OO개발(주)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자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님에도 주주출자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출자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보이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이 분산되어 배당소득등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고, 변칙상속이나 변칙증여가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본다.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고 청구외 OOO이 실질소유자임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자필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92.9.23 진술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요구에 따라 하는 수 없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출자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해 주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대학졸업의 학력소지자로 위 출자확인서의 내용과 용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대해 사전양해 또는 동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 취득시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상호신용금고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해 겸업 및 겸직이 금지되어 청구인등 타인명의로 청구외 OO개발(주)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호신용금고법 제20조 제2항은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88.12.31 현재 청구외 OO개발(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총주식수 300,000주(자본금 15억원)가 12명의 주주에게 분산되어 과점주주가 없으며 청구외 OOO은 주주로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와같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분산취득하는 경우 배당소득등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고,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회피 및 위장증여나 위장상속등이 가능하여 세제상의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실제로 청구외 OOO은 88.3.22 청구외 OOO 명의로 청구외 OO개발(주)의 주식 50,000주를 취득한 후 90.12.22 자기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증여하고도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 부터 동 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청구인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OOO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이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 또는 변칙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