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8.12. 전라남도 광양시 OOO 토지를(이하 “이 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6.9.26.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서산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고, 서산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등이 차이가 있어 이 건 양도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1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2.14.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토지의 매각비용 중 일부를 필요경비(컨설팅비용)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 건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을 하였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데도 서산세무서장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소득세액의 결정·경정 또는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8.12. 이 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에,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서산세무서장은 2017.12.1. 이 건 양도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쟁점비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2.14.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2.20. 심판청구(조심 2018전1498)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8.10.2.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2018.10.2.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 조심2018전1498 )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3조(과세표준)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92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10조 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 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3)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