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소득세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423생산일자 2010-10-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 대지 125.4㎡와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이 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한데 대하여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3,466,330원을 부과고지함과 동시에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 233,466,3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2항 및 제177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23,346,630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2009.12.8.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해석과 그 적용을 잘못 하여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는 물론 이 건 주민세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이 건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조사내용 가. 쟁 점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 득 세 할
법 인 세 할
농업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10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10

제177조의 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 제115조, 「국세기본법」 제47조 ,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7조의 4 제 1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2009.12.8. ○○○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233,466,330원과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3,346,630원 부과고지한 것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⑶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부과고지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2009.12.8. ○○○이 이 건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 233,466,3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2.22. ○○○를 제기하였으나 2010.5.19. 기각결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양도소득세 233,466,3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주민세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