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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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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2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1999-0337생산일자 1999-05-26
AI 요약
요지
지상정착물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증축하여 지상건축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사유가 없었음에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노력없이 2년이내에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1,745.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주유시설 포함) 424.44㎡(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주유소”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 후, 1997.1월 ㅇㅇ정유판매(주)에 임대하고 있다가 취득일로 부터 2년이내인 1998.1.16. ㅇㅇ정유(주)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31,886,435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4,174,280원, 농어촌특별세 10,465,970원, 합계 124,640,25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언론기관으로서 1996.12.12. 이건 주유소를 재무구조개선 및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목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ㅇㅇ정유판매(주)에 임대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이고, 임대수입금액도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건 주유소를 청구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증축(약 45평 정도)하여야 하나, 유류제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므로 증축하여 사용할 수가 없어 부득이 임대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에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부득이 이건 주유소를 재임대할 수 밖에 없었고, 주유소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그 지상정착물의 10% 이상을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지상건축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임대하였다가 2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 . 6.30. 94누6901) 청구인의 경우 주유소 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언론기관으로서, 이건 주유소 취득당시 그 상태로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다. 또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더라도 기준면적〔지상 정착물의 바닥면적(424.2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준주거지역 3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471.89㎡가 되므로, 그 지상정착물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지상건축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사유가 없었음에도, 전 소유자가 이건 주유소를 ㅇㅇ정유판매(주)에 임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노력없이 이건 주유소를 ㅇㅇ정유판매(주)에 임대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