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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을 청구인이 96.8.6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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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식을 청구인이 96.8.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1051생산일자 1998-11-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소유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청구외 법인의 전 대표이사 ○○에게 위임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의 주식 등을 포기각서 작성시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법인의 이사회 결의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청구외 법인에 질권설정되어 있었다하더라도 그 자체가 회사에 양도되거나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 OOO 소재 OO소금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보유하던 주식 11,96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6.8.6 다른 50인 주주들의 소유주식과 함께 그 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매각을 위임하여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당해 주식의 양수도계약상 1,752,321주에 대한 총거래가액이 135억원이므로 주당 양도가액을 7,704원으로 평가(쟁점주식의 양도가액 92,155,248원)하여 97.12.5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7,184,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5 심사청구를 거쳐 98.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식에 대한 권리일체를 조건없이 포기하고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외 법인에 인도한 날인 95.7.6이후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업년도말 결산확정에 따른 주주총회에 대한 참석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주식양도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양도대금 역시 전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포기한 주식은 청구외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외 법인이 양도하고 양도한 대금일체를 청구외 법인의 부채정산에 사용함으로써 청구인은 양도와 관련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알지도 못하였으며 주식양도에 따른 실질소득이 전혀 없고, 사실상 양도에 따른 거래행위 및 실질소득은 청구외 법인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주당 양도가액은 7,704원이 아니고 4,280원이라 하여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법인에서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이 주식이동조사내용 및 법인세 신고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을)과 매각주식내용 확인서사본 등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식매매 및 대금수령은 주식 양도자 50명을 대표하여 주식양도를 위임받은 청구외 OOO가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96.8.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먼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96.7.2 주식양도계약서 (96.7.31 재계약 및 추가계약)에는 주주 OOO외 49명 (양도인 대표 OOO)이 양수인 대표 OOO, OOO에게 청구외 법인의 주식 1,752,341주를 135억원(주식대금 75억원,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근저당 대출금액 60억원은 양수인이 별도로 승계인수)에 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한 사실이 있고, 양도주식에는 청구인의 주식 11,962주(주당 양도가액을 7,704원으로 하면 양도가액은 92,155,248원임)이 포함되어 있고, 위 계약내용 중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 근저당대출금액 60억원을 양수인이 별도 승계인수한다”는 것은 주식양수인 대표인 청구외 OOO·OOO가 전 대표이사 OOO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개인부채를 인수한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외에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60억원 상당을 청구외 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위 등은 OOO이 93.9.3 청구외 법인의 소유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 OO종합개발등의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 등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사기당하여 수령 불가능하자 그에 대한 책임으로 차입금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금융부채 60억원은 청구외 OOO의 잘못으로 OO종합개발 등에게 사기당하여 개인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청구외 OOO 및 그 관련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548,662주를 회사에 질권설정하고 이 건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주식매각대금을 회사에 입금시킨 것으로, 청구외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을 보면 96.8.6 청구인 소유주식 11,962주(쟁점주식)는 청구외 OOO·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일체를 95.7.6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주권을 인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5.7.6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주식 11,962주 포기각서, 같은날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포함하여 총 12인의 주식 548,662주를 포기하고 동 주식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이사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주식 포기각서 및 청구외 법인이 96.6.3 개최한 이사회에서 청구외 OOO 등이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위 주식이 청구외 법인에게 질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각처분하여 회사의 부채를 탕감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이사회결의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을 95.7.6 청구외 OOO에 위임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소유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청구외 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에게 위임한 데에 대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책임있는 직책을 맡은 사실도 없으므로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의 주식 등을 95.7.6(포기각서 작성시)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96.8.6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 법인의 이사회 결의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청구외 법인에 질권설정되어 있었다하더라도 그 자체가 회사에 양도되거나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96.8.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