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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심판청구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4088생산일자 1996.08.03.
AI 요약
요지
임대보증금과 월세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263,000,000원중 쟁점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별지 청구인 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2.11.23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 신고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여관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여관 임차인 OOO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92.12.20 사업을 개시하였다하여 쟁점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95.6.18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33,592,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6 심사청구를 거쳐 9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90.3.2 위 여관을 청구외 OOO로부터 250,000,000원에 매입하면서 동 여관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임대보증금 150,000,000원)하였다가, 다시 청구외 OOO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임대계약한 것임에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당시의 여관임차인은 청구외 OOO임에도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임차인이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는 심사청구에 대한 전화진술에서 92.12월경 여자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당시 임차내용은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2,000,000원이고 전(前) 임차인은 주로 월세를 주고 영업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미루어 볼 때 쟁점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 즉,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것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92.11.23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93.4.19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703,145,295원으로 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263,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중 여관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 채무가 아니라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타당성 여부를 보면, 피상속인이 92.10.12 청구외 OOO와 체결한 여관의 임대차계약서에 92.10.12 계약금조로 30,000,000원, 92.11.25 잔금조로 120,000,000원을 임차인인 피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금융자료등)을 요청하였으나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잔금 120,000,000원은 상속개시일(92.11.23) 이후에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된 금액임을 알 수 있어 상속개시당시 채무가 150,000,000원이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더우기 여관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92.12.20 여관숙박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의 前 사업자는 청구외 OOO인 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는 물론 임차내용 즉 임대보증금과 월세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263,000,000원중 쟁점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비 고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장 녀

장 남

차 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