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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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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의 어음관리구좌에서 상속개시일 이전에 인출된 예금인출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1721생산일자 1995-11-03
AI 요약
요지
인출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2.5.9 청구인의 父 OOO(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 94.10.25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예금 1,282,251,058원, 무체재산권 183,774,327원, 퇴직금 91,032,230원을 가산하고,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및 주식을 처분한 금액 중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369,941,58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4.12.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2,855,664,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피상속인 명의의 OO투자금융(주) 어음관리구좌(CMA)에서 91.5.8 인출된 1,119,297,700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부사장으로 있던 청구외 OO화학공업(주)의 대표이사 OOO가 자기의 자금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 및 CMA 구좌에 입금시켜 일정기간 이자증식을 하다가 91.5.8 청구외 OOO가 인출하여 간 것으로, 청구외 OOO의 지시에 의하여 위 예금을 직접 입·출금하였던 위 OO화학공업(주)의 직원 OOO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금융자료에 의하여 자금의 흐름이 밝혀지는데도 위 인출된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위 인출된 예금은 원래 자금의 소유자 청구외 OOO가 인출해 간 것이 입증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예금인출액이 청구외 OOO의 자금이라는 개인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 OOO가 가족도 아닌 피상속인의 명의로 예금을 하게 된 타당성도 입증되지 않으며, 위 자금이 청구외 OOO의 예금이고 청구외 OOO에게 반환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고, 위 자금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더라도 바로 동자금을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어음관리구좌에서 상속개시일 이전에 인출된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예금인출액이 인출되기 이전의 자금흐름을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보면

① OOOO은행 OOO 지점에서 발행된 90.4.7 만기의 양도성예금증서를 90.4.7 동 은행에서 피상속인명의로 배서하여 인출하여,

② 90.4.7 OOOO은행 OOO지점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OOOOOOOOOOOOOO)에 995,406,600원을 예금하였고,

③ 위 예금을 90.4.17 인출하여 같은 날 OO투자금융(주) 피상속인 명의의 어음관리구좌(OOOOOOOOOOO)에 1,000,000,000원을 입금시켰다가,

④ 91.5.8 위 어음관리구좌에서 1,119,297,700원 (쟁점예금인출액)이 인출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예금인출액이 청구외 OO화학공업(주)의 대표이사 OOO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자금흐름으로 보아 90.4.7 인출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기 이전의 자금이 청구외 OOO의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90.5.7부터 91.5.8까지 1년이상 3개 금융기관의 각각 다른 예금구좌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되어온 사실로 보아 쟁점예금인출액은 일응 피상속인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데도 청구인은

① 청구외 OO화학공업(주)의 대표이사 OOO가 자기의 자금을 동 회사의 부사장이던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하다가 91.5.8 쟁점예금인출액 1,119,297,700원 중 1,000,000,000원을 OO투자금융(주)의 청구외 OOO 명의의 어음관리구좌에 입금시킨뒤 91.7.31에 1,024,208,116원을 인출하여 다른 자금과 함께 액면 2,000,000,000원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였고 동 어음을 91.8.1 청구외 OO화학공업(주)에 대여하였으며, 동 회사는 위 2,000,000,000원을 주주가수금으로 기장처리한 사실과,

② 청구외 OOO가 쟁점예금인출액을 자기 자금이라고 확인하였고,

③ 청구외 OO화학공업(주)의 경리직원 OOO가 청구외 OOO의 자금을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필적감정결과 이 건 관련 수표이서 및 예금청구서 등의 필적이 위 OOO의 필적임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예금인출액이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고 91.5.8 인출된 이후에도 그 용도가 확인되므로 쟁점예금인출액은 상속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의 주장내용을 보아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이는 쟁점예금인출액 중 1,000,000,000원이 91.5.8 청구외 OOO 명의의 어음관리구좌에 입금된 것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119,297,7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