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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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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구주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경2006생산일자 1993-10-29
AI 요약
요지
구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신주택을 취득한 후 신주택에 이전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OO 아파트(대지 77.98㎡, 건물 104.58㎡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1.10.23 취득(주민등록상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지 아니하였음)하여, 구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0.8.5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O 단독주택 217.695㎡(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주택을 90.12.7 양도하고 청구인가족은 구주택이나 신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77.10.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소재한 청구외 OO정밀화학공업사의 구내에 있는 사택에서 거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주택을 90.12.7 양도하고 그 이전인 90.8.5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구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었고, 구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지만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93.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1,456,670원 및 동 방위세 4,291,3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7.5.1부터 청구외 OO정밀화학공업사의 종업원(담당직무: 창고관리 및 경비)으로 근무하고 있고, 담당직무 수행상 24시간 공장에 상주하여야 할 형편때문에 77.10.1부터 현재까지 공장 구내사택에 주거이전하여 근무중에 있는 바, 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81.10.23 구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직장근무관계로 구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고,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90.8.5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무형편과 자녀들의 통학사정으로 인하여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못하고 5년이상 보유한 구주택을 90.12.7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구주택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및 재산세예규 01254-3722호(88.12.20)에 의하면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주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①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와 ②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구주택을 81.10.23 취득하고, 구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주택을 90.8.5 취득하였으며, 구주택을 1년이내(4개월 4일 보유)인 90.12.7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 가족은 구주택 양도전 구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아니하고 77.10.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소재 청구외 OO정밀화학공업사의 구내사택에 주거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및 OO정밀공업사의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90.8.5 신주택을 취득한 후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거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라.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주택을 90.8.5 취득하고 주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주택 취득후 4월이 경과하여 구주택을 양도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이 건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고 동 주택에 주거를 이전하고 신주택취득후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처럼 구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신주택을 취득한 후 신주택에 이전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