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6. OOOO시 O구 OO동 507-2번지 토지 346.1㎡ 및 동 지상건축물 691.2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
다.
나.
처분청은 2008.3.19. 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지상건축물 691.25㎡ O 345.49㎡(부속토지 149.28㎡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600,000,000원을 이 건 쟁점부동산 건축
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297,719,0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47,200원, 농어촌특별세 7
64,700원, 등록세 7,647,200원
, 지방교육세 1,410,340원, 합계 17,469,440원(가산세 포함)을 2008.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
08.11.6.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OOOO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을 일요일 및 평일에는 예배장소 등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면서 교회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선교사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OOOO
선교협의회 OO OO
지부에 가입하여 사단법인 OO평생교육원(이하 “이 건 평생교육원”이라 한다)
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일부
만을
무료공부방 및 문맹퇴치
교육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
다.
(2)
이 건 쟁점
부동산의 주된 사용목적은 종교용이므로
등에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
에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실제사용에 대한 조사 없이
2008.3.19. 현지확인
조사시 교회외부에 설치된 이 건 평생교육원의 간판
만을 보고 이 건 쟁점
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으나,
이 건 평생교육
원이 운영
하는
선교 및 사회복지사업이 순수 종교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건
쟁점
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 건 평생교육원이 사회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등에서 취득세 등의
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
리
사업자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
으로 하는 단체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부동산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직접사용”이라 함은 종교활동에
필요한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뜻하고 있으므로 이 건 평생교육원에 무상 임대하여 사용토록 한 이 건 쟁점부동산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회복지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7.8.20.
이 건 평생교육원과 이 건 부동산 O 1층 일부 및 2층에 대한
무상사용 계
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3.1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세무서기 허OO)의 이 건 부동산의 현지출장보고서에서 1, 2층을 이 건 평생교육원으로
사용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서는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직접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
업자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종교단체가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
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하겠다.
(3) 청구인과
이 건 평생교육원이 2007.8.20. 이 건 쟁점부동산의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쟁점부동산을 교육원 등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2008.3.19. 처분청 세무
담당공
무원(지방세무서기 허OO)의 현지
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이 건 평생교육원을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면서 교육원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종교용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평생교육원의 교육원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 이후에 작성된 교회예배 안내 인쇄물과 현장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일부만을 이 건 평생교
육
원의 교육원용 부동산
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 또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5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