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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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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조심 2020중2198생산일자 2020-10-26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들은 2016.12.23. 피상속인 OOO(청구인들의 모친)로부터 OOO 토지 등(이하 “쟁점상속부동산”라 한다)을 상속받았으며, 처분청은 2017.6.23.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6.12.23. 상속분 상속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와 같이 쟁점상속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2019.2.22. OOO에 공매를 의뢰하였다.

<표> 처분청의 압류내역

다. 청구인들은 2019.10.2. 상속세 OOO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20.4.14. 상속세 OOO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당시 전체 체납액 OOO 중 OOO은 2020.5.1.에, 나머지 OOO은 2020.5.15.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및 체납처분의 정지를 신청하자, 처분청은 공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0.5.1. 상속세 OOO을 추가로 납부OOO하였을 뿐 2020.5.15.까지 상속세를 완납하겠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0.5.18.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재개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2020.5.18.자 공매재개결정을 2020.4.14.자 압류해제 및 체납처분 정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고 이에 불복하여 2020.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0.5.20.∼2020.6.29. 기간 동안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모두 해제하였다.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