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에 본점을 둔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88.1.1~88.12.31사업년도 기간중 88.7월 부터 88.12월 사이에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8매에 의한 공급받은 가액 37,302,200원(세액 3,730,220원)포함 41,031,320원을 손금산입하였다하여 이를 손금부인하는 한편 동 금액상당을 대표자 상여소득으로 처분하여 93.8.16 청구인에게 ’88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16,724,050원 및 동 방위세 3,385,5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겸 동사발행 주식의 40%를 소유한 주주로 보았으나 이는 형식상의 대표이사겸 주주에 불과하고 그 당시 실질적인 대표이사겸 지배주주는 전무이사이던 청구외 OOO이고 또한 그의 책임하에 모든 경리관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상여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외 OOO이지 청구인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7.15 부터 89.11.2 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도 40%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8사업년도 법인세를 89.3.28 신고할 당시 대표이사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모아 볼 때 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소득 41,031,320원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이하 생략)”고 되어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대한 상여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을 쟁점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그 자체는 인정하나 그 당시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전무이사이던 청구외 OOO이고 또한 그의 책임하에 모든 경리가 이루어진 바 가사 이 건과 같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되는 경우라도 그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이나 정황이 소명되지 아니한데 반하여 청구인이 88.7.15 부터 89.11.2 까지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중 총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나타나 있고, 둘째,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업무상 배임을 고소한 고소장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고소장은 이 건 과세일(93.8.16)이후인 93.9.20 사직당국에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고소내용의 진위여부가 현재까지 가려지지 아니하고 있어 동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에만 의존하여 그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위 고소사건은 서울지점남부지청이 93.11.17 OOO을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함에 따라 현재 계류중에 있음). 이상을 모아 보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그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