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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도서관들은 지방세법상 사업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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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도서관들은 지방세법상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지0994생산일자 2015-10-21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상 사업소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영리목적 유무와는 무관하고, 쟁점도서관은 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시 인력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쟁점도서관에 대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을 두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도서관들에 대한 2010년도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의 부과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4.15. 청구인들에게 2010년도 법인균등분 주민세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도서관들은 기증받은 교재를 무료로 열람하는 곳으로, 영리목적이 없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도서관들에 대하여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와 달리 같은 법 제52조는 「도서관법」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만 감면규정을 두고 법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해 감면규정이 없는바 이는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도서관들이 일시적이고 무인 도서출납시스템 등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상태로 자원봉사자가 상시 출근하여 해당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근로계약이나 형식·명칭과 무관하게 인적설비를 갖춘 것이며, 도서대출 및 학습지도 등의 사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무공간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되기에 물적시설도 갖춘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도서관들이 「지방세법」상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격 없는 단체이므로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0.7.5.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된 것)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제176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도서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도서관들은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2010.8.1. 현재 상기 주소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도서관들은 지역의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증받은 교재를 비치하여 무료로 이를 열람하게 하고 있으며, 도서관별로 수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상주하여 도서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도서관들은 OOO은 처분 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서관등록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지방세법」상 “사업소”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영리목적 유무와는 무관하고 쟁점도서관들은 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시 인력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를 계속한 점, 쟁점도서관들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쟁점도서관들에 대한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