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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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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066생산일자 2014-03-21
AI 요약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3.6.28.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기재되어 있는 등 2013.6.1. 현재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하고 있는 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OO,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9.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3.5.31. 건설

장비를 동원하여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공사 등을 시작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사실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에 대한 출장복명서(2013.6.28.)를 보면 현황이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착공중인 토지로 볼 수

없으

므로 이 건 토지의 현황을 나대지로 보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0.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3.5.28. 이 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OOOO-OOO-OO

OOOOOOO-OO)을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OOO은 건축허가

동의 통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3.6.28. 이 건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서에는 종교목적 단체가 2013.6.28. 해당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2013.5.28.자로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축조신고 되어

있으나, 나대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청구법인이 착공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터파기 사진(2013.5.31.자 신문과 함께 촬영함)을 제출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및 제103조 제1항에서 별도

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본격적으로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뜻하는 것인바,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처분

청으로부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토지 일부에 터파기 작업을

하는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제출된 사진만으로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 건 토지 상에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후에 실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서에는 이 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