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하고 있는 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OO,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9.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3.5.31. 건설
장비를 동원하여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공사 등을 시작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사실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에 대한 출장복명서(2013.6.28.)를 보면 현황이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착공중인 토지로 볼 수
없으
므로 이 건 토지의 현황을 나대지로 보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0.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3.5.28. 이 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OOOO-OOO-OO
OOOOOOO-OO)을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OOO은 건축허가
동의 통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3.6.28. 이 건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서에는 종교목적 단체가 2013.6.28. 해당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2013.5.28.자로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축조신고 되어
있으나, 나대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청구법인이 착공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터파기 사진(2013.5.31.자 신문과 함께 촬영함)을 제출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및 제103조 제1항에서 별도
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본격적으로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뜻하는 것인바,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처분
청으로부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토지 일부에 터파기 작업을
하는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제출된 사진만으로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 건 토지 상에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후에 실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서에는 이 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