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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동 법인에 출자한 지분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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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동 법인에 출자한 지분해당액을 초과하여 주식 양도대금을 배분 받았는지 아니면 출자지분에 미달한 금액을 배분 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구0577생산일자 1993-05-26
AI 요약
요지
대금 100,000천원을 청구외 ○○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여 주식양도계약서상의 배분 받을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자한 바 있는 청구외 (주)OO기업(대표이사 청구인의 父 OOO)의 주식양도와 관련,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식매매 대금을 수수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총 주식 양도대금 1,000,000천원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해당액인 346,843,434원 보다 많은 423,000,000원을 배분 받은 것으로 보아 초과분 76,156,566원을 타주주로부터 87.12.12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2.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6,396,220원 및 동 방위세 4,399,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1.26 심사청구를 거쳐 93.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OO기업의 주식양도와 관련, 위 회사의 총주식을 아래표와 같이 1,00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주식 양도대금 수령액은 823,000천원이며 그 중 청구인이 배분 받은 금액은 323,000천원으로서 청구인의 출자지분 34.68%인 346,844천원에 23,843천원이 미달되게 배분 받아 증여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주식 양도대금 10억원중 배분표> (단위: 천원)

주 주

지분율(%)

지분가액(A)

배분액(B)

차감(A-B)

비 고

OOO(父)

38.36

383,636

230,480

△153,157

소액주주는 출자

지분 전액 배분받았

으나 청구인과 청구

인의 父는 배분받지

못함. 배분받지 못

한 177백만원에 대

하여 소송준비중

청구인

34.68

346,844

323,000

△23,843

소액주주

29.96

269,520

269,520

­

100

1,000,000

823,000

△177,000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8.5.26 323,000천원 배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재투자한 주식 3,960주의 양도대금 100,000천원을 청구외 OOO이 이를 수령·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편 위 주식 3,960주가 청구인 명의로 재투자한 주식인 사실로 보아 그 양도대금 100,000천원도 청구인이 배분받은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합계 423,000천원을 배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총 주식 양도대금 1,00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 34.68%인 346,843,434원 보다 76,156,566원을 초과하여 배분 받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기업 주식매매(총 양도대금 10억원)와 관련, 청구인이 동 법인에 출자한 지분(34.68%) 해당액 346,843,434원을 초과하여 423,000천원의 주식 양도대금을 배분 받았는지 아니면 출자지분에 미달한 323,000천원을 배분 받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규정을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주)OO기업의 주식양도대금 1,000,000천원중 청구인의 몫으로 분배받은 당초 위 법인소유의 공장(대구시 북구 OO동 OOOOOO)의 평가액 323,000천원과 청구외 (주)OO기업에 청구인 명의로 재투자(총 주식의 10%인 3,960주)하기로 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주식대금 100,000천원을 합한 423,000천원은 청구인 출자지분인 34.68%의 상당액 346,843,344원을 초과하는 76,156,566원을 타주주들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동 공장을 323,000천원으로 평가하여 배분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명의로 재투자하기로 하였고 3,960주의 양도대금 100,000천원은 청구인이 배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배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외 (주) OO기업 대표이사(청구인의 父) OOO과 청구외 OOO통상(주) OOO 사이에 87.11.17 체결된 위 (주) OO기업 주식양도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총 1,000,000천원의 지급조건으로 당초(주)OO기업 소유 위 OO동 공장을 50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고 400,000천원은 87.12.10부터 88.2.15까지 3회에 걸쳐 분할하여 현금지급하고 나머지 100,000천원(주식 10%인 3,960주의 매매대금)은 청구인 명의로 재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실제 위 주식 3,960주가 당초 청구인 명의로 재투자되어 명의개서된 사실이 주주명부상 확인된다. (2) 또 청구인은 위 주식양도대금 100,000천원을 청구외 OOO이 수령·사용하였다는 거증자료로 OO은행 OO지점 OOO 명의의 어음기입장원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이 위 주식의 양도대금 100,000천원을 88.4.29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을 어음(지급기일 88.7.29 #01043383)으로 수령하여 OOO 명의의 OO은행 OO지점 어음기입장에 기입되었다가 88.7.28 위 은행 OO지점 OOO 명의의 보통예금 구좌에 입금된 후 88.7.30 80,000천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OOO의 어음기입장이 실제 청구인의 구좌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의 구좌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대금 100,000천원을 청구외 OOO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여 주식양도계약서상의 배분 받을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88.5.26 위 OO동공장 323,000천원과 위 주식 10%의 양도대금 100,000천원의 합계 423,000천원을 배분 받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 출자지분상당액 346,843,434원 보다 76,156,566원을 초과 배분 받은 결과가 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