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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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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시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구1494생산일자 1995-11-04
AI 요약
요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는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70.7.31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외 4필지 공장용지 7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장건물을 신축 사용하여 오다가 91.5.29 공장건물을 멸실한 후 91.7.2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나대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320,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5.4.13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당초 고지된 동 양도소득세에서 50,756,120원을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심사청구를 거쳐 95.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양도당시 공시지가 ㎡당 360,000원에 비해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기준인 90.1.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 ㎡당 240,000원은 너무 낮은 금액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기산정된 것이므로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시된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를 모아보면,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90.1.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동 법률 제8조 및 동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