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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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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5770생산일자 1995-04-0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부인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슴.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1.7.29 설립된 법인으로 여성용 속내의 임가공업체이다 처분청은 94.3.28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탈세내용을 통보받아 세무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91.7.29~91.12.31)와 ’92사업년도(92.1.1~92.12.31)에 걸쳐 아래와 같이 원재료비와 노무비로 계 821,271,301원을 가공계상하고 동 금액 중 761,089,281원을 사외유출시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1인 주주인 청구외 OOO(OOOOO제단의 교주임)의 개인활동 및 OOOOO제단의 운영자금으로 사용케 한 사실이 위 OOO등 OOO관계인들에 대한 공소장 및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하여 (단위 : 원)

구 분

사업기간

가 공 계 상 액

원 재 료

노 무 비

91.7.29~91.12.31

92.1.1 ~92.12.31

70,676,326

104,943,060

80,385,349

565,266,566

151,061,675

670,209,626

175,619,386

645,651,915

821,271,301

사외유출, 상여처분액

비 고

80,385,349

680,703,932

재료비는 유보처분함

원재료비에 대한 매입세액포함

761,089,281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세하였다. (단위 : 원)

고 지 일

세 목

과 세 기 간

세 액

94.5.16

94.5.23

94.6.16

부가가치세

법 인 세

갑종근로소득세

92년 제1기

92년 제2기

91사업년도(7.29~12.31)

92사업년도(1.1~12.31)

91년도

92년도

7,198,770

4,944,850

32,327,480

242,314,890

32,628,940

362,804,160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각 불복하여 94.6.22 이의신청과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91 및 ’92사업년도 중 성실하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어떠한 세금도 누락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법인의 소득을 다른 자에게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원재료를 청구외 OOOOO주식회사로부터 전량공급받아 임가공후에 동 법인에 납품하는 업체로 ’91사업년도에 원재료 70,676,326원, 노무비 80,385,349원과 ’92사업년도에 원재료 104,943,060원, 노무비 565,266,566원을 허위계상하고 동 금액 등을 청구외 OOO의 개인활동 자금 및 OOO OO재단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왔음이 관계인들의 공소장과 피의자 심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와 실물거래없이 원재료 상당액을 구입하였다는 위 OOOOO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부인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원재료비 및 노무비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중 일부가 사외유출되어 실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OOOOO제단교주인 청구외 OOO과 청구법인의 상무이사인 청구외 OOO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청구법인의 탈세내용과 그 증거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91 및 ’92사업년도 중에 원재료비 175,619,386원과 노무비 645,651,915원 계 821,271,301원을 가공으로 계상하였고 동 금액중 761,089,281원을 사외유출시켜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원재료와 노무비를 가공계상하거나 법인소득을 다른 자에게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주식회사로부터 원부자재를 전량 공급받아 여성용 란제리 등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하청업체인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 OOO과 OOO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94형 제23925호)과 피의자 심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위 OOO의 전말서 및 확인서, 청구외 OOOOO주식회사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자금거래와 관련된 금융자료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 과세사업년도 중 장부상 175,619,386원 상당의 원재료비와 645,651,915원 상당의 노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자금 761,089,281원을 OO은행 OO지점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유출시킨 사실이 각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청구법인은 아무런 반증제시도 없이 막연히 탈세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