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 소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등기부상 87.5.13 취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110.1㎡, 건평 97.7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0.5.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2.16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754,060원 및 동 방위세 3,550,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5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소유기간은 87.5.13부터 90.5.8까지 사이로 되어 있어 3년 미만이나 실제로는 쟁점주택 취득시 잔금청산일이 87.3.30 이므로 87.3.30 취득하여 그 소유기간이 3년을 초과하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남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만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로 옮겼을 뿐이지 실제로는 청구인 세대 전부가 쟁점주택에서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7.5.13 취득하여 90.5.8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나타나므로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사실상 그 곳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남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87.4.10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전입하여 거주하다 88.10.18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로 전출하고 다시 89.7.1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쟁점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①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였는지와 ②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7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2누218, 83.7.12도 같은 뜻임). 다.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7.5.13 취득하여 90.5.8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 취득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87.3.30로 되어있으며 거래당사자(쟁점주택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의 잔금 26,000,000원을 87.3.30 수령하였음”을 인감증명서 첨부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쟁점주택 양도자)의 주민등록표 내용을 보면 위 OOO이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전출한 일자가 87.3.31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전입한 일자가 87.4.10인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87.3.30에 쟁점주택 취득시의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인정되며, 셋째,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시의 잔금청산 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90.5.8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부등본 내용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90.5.8이 되며, 넷째, 당심에서 국심 22662-3886(92.10.9)호로 요구하여 회보받은 국세청 제일 22633-2640(92.10.20)호의 재산조회자료 내용을 보면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 소유기간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7.3.3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0.5.8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3년이상 쟁점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청구인, OOO, OOO, OOO)는 87.4.10부터 90.10.8까지 기간중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만은 위 기간중 88.10.18부터 89.7.1까지는 주민등록이 마포구 OO동 OOOOO로 되어 있으나, 둘째, 마포구 사복 31520-1720(92.10.28)호의 공문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자 OOO(90년도 사망)가 82년도에 OOOOO병원에서 의료보호기금으로 뇌막염 수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87년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자 의료비 대불상환금청구서가 계속 발부되어 오므로 이를 모면 해 보려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형식상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제로는 쟁점주택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소재지의 같은동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4인은 “청구인 세대전부가 89.4.월부터 90년 10월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각각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남편의 주소지가 주민등록표상으로는 88.10.18부터 89.3.1까지 마포구 OO동 OOOOO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이 곳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마포구 OO동 OOOOO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외 1인이 각각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음이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마포구 OOO동 사무소 공과금 담당직원인 OOO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87.6월부터 90.10월까지 쟁점주택의 전기요금등 공과금 일체를 본인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87.4.10~90.10.8)중 88.10.18부터 89.7.1까지 마포구 OO동 OOOOO로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세대 전부가 87.4.10부터 쟁점주택 양도일인 90.5.8 까지 그 곳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소유함이 없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세대 전부가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