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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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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233생산일자 2014-10-0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도분 OOO원을 201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위치, 신축연도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의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너무 과다하게 적용된 것 같으므로,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14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에 호수별 용도지수·구조지수·위치지수·잔가율을 적용하고, 1층 부분은 5/100 가산적용, 지하층 부분은 20/100 감산적용 하여 OOO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를 곱하여 적법하게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다하므로 하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원에 아래 <표>와 같이 용도지수, 구조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가감산율을 각각 적용하여 쟁점건물의 각 호 및 시설물의 ㎡당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각 호의 면적을 곱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OOO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7.10.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서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1지882, 2011.12.22., 같은 뜻임)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정 내역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다하다는 주장만으로 쟁점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건물의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