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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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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2851생산일자 1994-08-11
AI 요약
요지
청구외 ○○공사 직원조합주택조합장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번지, 대지 3,588.6㎡를 90.8.29 청구외 OOOO교장로회 OO교회와 공동으로 취득(위 대지 3,588.6㎡중 청구인 소유면적 1,652.9㎡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하여 91.7.15 청구인 지분 전부를 청구외 OO그룹사 OO동 직장주택조합 외 4에게 양도를 하고 취득가액을 1,652,909,211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2,1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공동매수자 중 1인인 청구외 OOOO공사 직원조합 주택조합장인 OOO에게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2,500,000,000원에 양도했다는 계약서 및 확인서를 징취한 후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실지취득가액을 1,652,909,211원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을 2,5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93.1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88,00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위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이 매수자인 OOOO공사 OO동 직장주택조합 외 4개 직장주택조합의 대표자들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2,100,00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실제거래가액 조사에 있어서 매수당시의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그것도 공동매수인 전원이 아닌 일인 당사자에게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실지양도가액을 2,5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O공사 직원조합주택조합장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2,500,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당해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공사 OO동 직장주택조합 외4개 직장주택조합에 2,100,000,000원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시 당시 위 OOOO공사 직원조합주택조합장 OOO의 확인서 및 제시한 쟁점토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2,500,000,000원으로 5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교회도 위 OOO이 확인한 금액으로 같은 조합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당심판소에서 요청한 양도당시 계약서 원본 및 양도가액대금 수수 관계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