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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기각)
국심1192서0349생산일자 1992-04-06
AI 요약
요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91.5.28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83.11.10 취득한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608㎡가 90.12.27 울산시에 수용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91.5.28 확정신고(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한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은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1.9.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3,436,91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11.2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울산시의 수용금액 보다 높은 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고 또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91.5.28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자산을 양도한 경우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대법원 86.3.11 선고, 85누 847 판결 ; 86.10.14 선고, 86누 86 판결: 동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국심 90서 67 동지)이므로,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확정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