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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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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금액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2093생산일자 1992-02-17
AI 요약
요지
이 건 금액은 청구인의 주식지분(51%) 이외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합작회사의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적 성질이 있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87.4월에 외국법인인 일본의 OOOOOOO전기주식회사 및 OOOOO OOO 와 자본금 2,750,000,000원의 합작투자법인 한국 OOOOOOO전기주식회사를 설립(청구인 출자지분 51%, 일본의 OOOOOOO전기주식회사 출자지분 44%, OOOOO OOO 출자지분 5%)하여 할로겐 램프제조회사를 경영하던중 결손이 누적되어 1988.4월에 청구인의 주식 전부를 일본의 OOOOOOO전기주식회사에 액면가액(2,750,000,000×51%)에 양도하였으며, 그후 1988.5월에 청구인은 상기 합작투자기간중에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간접으로 합작투자 인허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일본의 OOOOOOO전기주식회사에 청구하였고, 일본의 OOOOOOO전기주식회사는 청구인이 청구한 비용의 내용을 인지하고 보상계약서를 작성하여 ① 청구인이 2년내에 할로겐램프 관련회사를 설립·운영하지 않으며, ② 청구인이 한국OOOOOOO전기주식회사의 사업에 참여한 기간에 지득한 산업상의 비밀내용을 누설하지 않고, ③ 한국 OOOOOOO전기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할로겐 램프 제조기술자를 청구인의 사업을 위해 초빙·고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으로 47,272,359엔을 지급하되, 동 조건의 이행만료일인 90.5월에 인출해 가는 조건으로 일본국소재 은행에 47,272,359엔을 청구인 명의로 예치하였는 바, 처분청이 상기 금액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아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91.5.1 자로 소득세 181,824,120원 및 동 방위세 36,541,39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16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47,272,359엔(이하 “이 건 금액”이라 한다)을 ① 청구인이 실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 또는 ② 산업상 비밀 등의 양도에 대한 대가 혹은 ③ 주식양도대가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먼저, 이 건 금액을 청구인이 실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으로도 볼 수 있는 이유로서, 88.5월에 청구인과 일본의 OOOOOOO전기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보상계약서는 일본의 OOOOOOO전기주식회사가 청구인이 지출한 이 건 금액의 비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보상계약서의 부속명세서인 보상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것으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국제적인 당사자간에 작성된 보상계약서 자체가 바로 실제의 지출증빙이며, 구체적인 개별 영수증은 동 계약서가 작성되었기에 보관소홀로 분실되었다는 것이며, 둘째, 이 건 금액을 산업상 비밀 등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있는 이유로서 청구인이 지출한 이 건 금액은 한국OOOOOOO전기주식회사의 설립이전부터 청구인 주식의 양도시까지 모든 산업상의 정보와 비밀을 지득하는 데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며, 청구인이 수령한 이 건 금액은 청구인이 한국OOOOOOO전기주식회사의 설립이전부터 주식양도시 까지 제비용을 지출하면서 지득한 산업상의 정보 또는 산업상의 비밀을 장래에 2년동안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고, 셋째, 이 건 금액을 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있는 이유로서 청구인이 수령한 이 건 금액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한국 OOOOOOO전기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부수적으로 합작투자기간중에 실지로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은 것으로 동 주식을 인수한 일본의 OOOOOOO전기주식회사가 이 건 금액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리한 것을 보아도 이 건 금액이 주식 양도대가의 일부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법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에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일본측 OOOOOOO전기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이 건 금액은 청구인의 주식지분(51%) 이외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합작회사의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적 성질이 있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금액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금액이 실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80.5월에 작성된 상기 보상계약서에서 일본의 OOOOOOO전기주식회사가 청구인이 지출한 이 건 금액의 명세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동 보상계약서의 부속명세서인 보상비용명세서를 작성하였는 바, 특수관계가 없는 국제적인 당사자간에 작성된 보상계약서 자체가 바로 실제지출에 대한 증빙이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보상비용명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설립과 관련된 정보수집, 시장조사, 접대비 및 인허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OOOOOOO전기주식회사의 창업비 또는 개업비로 처리되어야 하는 바, 한국OOOOOOO전기주식회사의 장부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금액상당의 경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② 이 건 금액상당의 경비를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데 대한 증빙으로는 현재 상기보상계약서의 부속명세서인 「보상될 비용명세서」만 있고 개별적인 영수증등의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이 건 금액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비밀 등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금액이 청구인이 한국OOOOOOO전기주식회사의 설립이전부터 주식양도시까지 제비용을 지출하면서 지득한 산업상의비밀을 장래에 2년동안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산업상 비밀등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금액은 ① 경업피지 의무 ② 기업정보의 누설금지 의무 및 ③ 해당 기업기술자의 스카웃 금지 의무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한국OOOOOOO전기주식회사에 양도한 산업상의 비밀 또는 정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셋째로, 이 건 금액을 주식양도대가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금액이 한국OOOOOOO전기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면서 부수적으로 합작투자기간중 실제지출비용을 보상받은 것이고 동 주식을 인수한 일본의 OOOOOOO전기주식회사가 이 건 금액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리한 것을 보아도 이 건 금액이 주식양도대가의 일부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어느 일방주주가 타방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식대가 이외의 관련경비는 당연히 일방주주의 관련계정(투자유가증권계정)에 집합되는 것이며, 타방주주에 있어서 그 대가가 주식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고, ② 청구인이 수령한 이 건 금액은 주식양도 대가와는 별도로 일본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것이고, 보상계약서의 구체적인 보상내용을 보아도 이 건 금액을 주식양도대가의 일부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넷째로, 이 건 금액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법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에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먼저 청구인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외국인 출자자인 청구외 일본의 OOOOOOO 전기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외국인 출자자의 핵심기술 이전회피등에 기인되며 이는 합작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에 따른 합작계약의 해약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출자지분의 양도와는 별개로 추가로 받은 이 건 금액을 “보상계약서”상의 형식적인 내용에 불구하고 당초 합작투자의 성실한 이행을 하지 못한데 대한 해약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본측 OOOOOOO전기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이 건 금액은 청구인의 주식지분(51%) 이외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합작회사의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적 성질이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