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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골프장용차량이 청구법인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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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골프장용차량이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 ② 쟁점골프장용차량에 대한 과세표준 산출의 당부 ② 스프링클러의 수리를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지0456생산일자 2016-10-31
AI 요약
요지
쟁점골프장용차량은 원동기를 장착하여 이동성이 있는 물품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하고 그 차량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가 취득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쟁점골프장용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된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인바 그 과세표준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스프링클러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종전 스프링클러를 쟁점스프링클러로 교체한 것은「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함.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골프장용차량과 쟁점스프링클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골프장용차량은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OOO 소유의 차량을 임차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그 가액 산정에 착오가 있으며, 골프장 내 스프링클러는 취득이 아니라 메인판넬을 교체한 것에 불과함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기계장치 계정에 OOO 등 14개의 차량을 2010.12.28. 취득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차량운반구 계정에 트랙터, 다목적 작업차, 카트 33대를 2010.12.28.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3년 계정별원장 중 차량운반구 계정에는 2013.12.4. OOO 5인승, 2014년 계정별원장 중 차량운반구 계정에는 2014.3.13. 전동카트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에 의하면, 골프장용 차량 등의 취득자가 OOO, 취득일자가 2014.1.9.로 기재되어 있어 그 취득자 및 취득일자가 청구법인의 장부와 상이하고, 2014.2.28. 작성된 OOO와 청구법인간의 장비임대계약서에는 차량명, 수량만 기재되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의 차량목록과의 연관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쟁점골프장용차량이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반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골프장용차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쟁점개수는 골프장 내 스프링클러 메인판넬을 교체한 것으로서, 스프링클러는 골프장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 잔디 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며 이를 수선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개수에 해당되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1지182, 2011.3.7., 같은 뜻임) 쟁점개수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골프장용차량이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 (2) 쟁점골프장용차량에 대한 과세표준 산출의 당부 (3) 스프링클러의 수리를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축물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 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를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귬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 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0년도 및 2013년도 기계장치 계정별원장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010년도, 2013년도 및 2014년도 차량운반구 계정별원장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용차량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OOO가 경매를 통해 이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OOO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용차량의 일부를 OOO로부터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이 장비임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년도 기준으로 고정자산 관리대장의 금액을 수정한 후,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는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갑은 법 제7조 제1항)인바, 쟁점골프장용차량은 원동기를 장착한 이동성 있는 물품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용차량을 2010.12.28., 2013.12.4. 및 2014.3.1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장부(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골프장용차량을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OOO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제출한 OOO 및 장비임대계약서 등은 2014.1.9. 이후에 취득하거나 작성된 것으로서 2010.12.28. 이후 취득한 동 차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골프장용차량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은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 때문이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낸다 할 것인바, 2010.12.28. 이후에 취득한 쟁점골프장용차량의 취득가액이 청구법인의 장부(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장부를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빙성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골프장 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스프링클러 메인판넬의 교체는 같은 법 제6조 제6호 나목에 의한 “개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