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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069생산일자 1993-03-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7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대지 32.3㎡ 및 건물 36.9㎡의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1.6.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1.22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45,000,000원, 양도가액을 46,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2.7.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981,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 심사청구를 거쳐 9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1.17 쟁점주택을 45,000,000원에 취득하여 91.6.14 4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과세표준확정신고당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1.17 쟁점주택을 45,000,000원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 부대비용 1,260,000원을 부담하고 91.6.14에 46,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비하여 57.5%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46,000,000원)은 취득가액(45,000,000원)에 비하여 2.2% 상승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거주자의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이 91.6.14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92.1.22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45,000,000원, 양도가액을 46,000,000원, 취득세 등 필요경비를 1,26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당시의 부동산 가격변동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45,000,000원에 취득하여 4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취득 및 양도관련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취득 및 양도대금 수수관련의 영수증 및 관련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에게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주택의 양도당시(91.6.14)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27,328,628원으로서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취득가액 17,350,433원에 비하여 5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46,000,000원)은 그 취득가액(45,000,000원)에 비하여 2.2% 상승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가액(46,000,000원)에서 취득가액(45,000,000원)과 취득세 등 취득에 따른 필요경비(1,260,000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양도소득금액이 △260,000원이 되는 바, 양도당시의 우리나라의 부동산가액이 일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